최근 중국에서 체포돼 북한으로 송환될 위기에 처해 있는 북한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는 지난 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중국에서 체포된 15명의 탈북민들이 안전한 제3국으로 갈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월에도 중국 투먼시 변방구류소에 구금돼 있던 수십 명의 탈북민들이 북송된 것으로 보인다는 안타까운 보도도 있었습니다. 또 최근 몇 개월간 북한 당국이 집중적으로 탈북민들을 유인 납치해 들어가고 있다고 북한 내부 소식통들이 전합니다.
탈북민들의 생사가 달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당국이 탈북민의 체포와 강제북송을 묵인 또는 협조하고 있어서 국제적인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문제를 조사하고 유엔에 보고하는 권한이 있는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도 유엔을 통해 탈북민 북송에 대한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킨타나 보고관은 "어린이를 포함한 북한주민들이 중국에서 체포 구금되고 또 강제북송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크게 걱정된다"며 강제북송이 새로운 이산가족을 양산해 내고 있다고 최근 빈번한 북송사태를 심각하게 비판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도 성명서에서 탈북민들을 본국으로 강제로 돌려보내는 것은 중국이 유엔 난민협약과 고문반대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1951년에 만들어진 '난민지위에 관한 국제협약'의 가입국으로 이 협약이 명시하고 있는 난민보호의 책임을 수행해야합니다.
난민지위에 관한 국제협약에는 난민의 지위는 무엇인지, 어떤 권리가 있는지, 그리고 협약의 가입국은 어떤 책임이 있는지 등이 잘 설명돼 있습니다. 난민 국제협약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난민 불송환원칙'인데요. "난민은 생명이나 자유에 심각한 위협에 놓일 수 있는 본국으로 돌려보내져서는 안 된다"고 규정해 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이제는 국제적인 관습법으로 인정되는 기본 중의 기본 원칙입니다. 난민들을 양산한 북한 당국이 일차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지만, 난민협약에 따른 기본적인 난민보호 원칙을 무시하는 중국 당국도 국제사회의 날카로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협약에서 정의하고 있는 난민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난민의 권리를 파악하는 것은 북한의 현실과 북송문제를 폭넓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난민협약에 대해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난민'이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난민협약 제 1항에 설명된 난민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회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 때문에 박해를 받을 명백한 공포가 존재하므로 본인의 국적 국가의 외부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 '이렇게 근거가 명백한 공포로 인해서 본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나 이같은 공포 때문에 자기 나라로 돌아가기 어려운 사람'을 뜻합니다. 즉 난민은 생명을 유지하고 자유를 보전하기 위해 타국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협약 가입 당사국들은 난민들이 본국에서 받는 것과 유사한 처우 즉 박해의 위협을 받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행정적 지원이나 재산을 처분할 권리, 기본적인 교육, 사회보장 제도, 여행에 필요한 서류 등도 자국 국민들처럼 가질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합니다. 북한주민들이 보위부나 기타 당국과 연루된 일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고 북한을 떠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중국으로 도강할 경우, 중국의 유엔 난민기구를 통해서 난민지위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또 원칙적으로는 중국에서 이같은 혜택을 누리는 것이 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난민협약 33조인데요. 탈출해 나온 본국으로 난민들을 강제로 돌려 보내서는 안된다는 규정입니다. "조약국은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의견을 이유로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국가로 추방하거나 돌려 보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북한의 난민문제의 근본원인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2014년 발표한 것처럼 북한당국이 고문, 처형, 납치, 노예제도와 같은 반인도범죄를 자행하며 공포정치를 통해 전체주의 독재체제를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비난하는 것처럼 박해를 피해 탈북해 나온 북한주민들을 강제 송환하고 있는 중국도 이차적인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북한주민들을 통일의 동반자라 부르며 함께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중국 내 탈북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남한 정부도 그 나머지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0:00 /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