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의 제네바에서 북한의 아동인권 전반을 검토하는 회의가 20일 하루종일 열렸습니다. 유엔의 국제협약 중에 아동권리협약이 있는데요, 북한은 이미 1990년에 국제적인 인권 수준으로 북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에 서명하고, 이어서 비준까지 했습니다. 이로써 북한 사회에서 아동을 보호하고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모든 정책과 처우를 협약 내용에 위배되지 않게 실행해야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하고 비준한 나라들은 5년마다 아동권리위원회에 자국의 아동권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원회의 점검을 받아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2009년에 북한이 점검을 받았기 때문에 원래는 2014년에 다시 점검회의가 있어야 했지만 북한이 그해는 아동권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다시 아동의 인권이 잘 보장되고 있는지를 점검받았습니다. 저도 아동권리위원회의 북한아동 인권상황 점검 회의에 참석해서 위원회가 잘 점검할 수 있도록 북한현실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위원들과 토론을 하는 등 다양한 협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점검회의에 참석하게 됐는데요. 오늘은 북한의 아동권리 점검에서 어떤 논의가 진행됐는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부터 아동권리위원회는 북한당국의 아동권리의 상황을 보고받은 뒤 지금까지 저와 같은 시민사회 활동가들이나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의 실제 아동상황을 연구해서 이번 검토회의를 진행하게 된 겁니다. 검토회의를 위해서는 북한당국 측에서도 유엔의 북한대표부 외교관과 평양에서 온 대표단을 포함해서 10여 명의 당국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의 주제들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차원에서 아동관련 여러분야에 해당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률에서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내용들이 잘 정비돼 있는지,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에서 이야기하는 인권들이 잘 보장되고 있는지, 교사가 학생을 폭행하는 행위를 학교는 잘 막고 있는지, 학교교육 내용은 아동의 능력을 잘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짜여졌는지, 학교 환경과 설비는 잘 돼 있는지, 인터넷이 없이 어떻게 학교교육을 잘 담보할 수 있는지, 학생들의 노동을 착취하지 않는지, 빈부차이나 성분에 따라서 학생을 차별하지 않는지, 시골지역 아이들은 교육을 잘 받고 있는지 등등 많은 내용들을 토론했습니다.
북한당국의 발표자는 아동을 체벌하지 않는다며 교사가 아동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학교는 일년에 3주간만 현장학습을 위해 아동들을 농사일을 돕게 하고 그 이상은 노력동원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는 '출신성분'이라는 것이 절대로 존재하지 않고 학생들을 차별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모가 없는 아동들도 국가에서 무상의료 혜택을 완벽하게 받고 무상치료가 차이 없이 진행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학교나 대학교를 졸업 이후에 북한학생들은 각자의 희망과 취향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진로를 선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분야에서 북한아동들이 전세계에서 가장 행복하게 부럼없이 살고 있다고 강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설명을 들은 아동권리위원회 위원들은 이미 지난 1년간 북한 아동의 인권과 교육상황을 다양한 보고서를 통해서 연구해서 실제 현상이 어떤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당국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전하는 것과 같은 이런 식의 비현실적인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반박질문을 해서 북한당국자들이 당황하는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유엔의 아동권리위원회 위원들은 올해만해도 5월과 6월에 혜산과 회령시 협동농장에 한 달간 아동들이 농촌동원된 사실이 확인됐는데 이것은 당국의 발표내용과 다르다고 비판했습니다. 뿐만아니라 교사월급이 쌀 1키로도 살 수 없는 정도이고 학교 운영을 위한 재정도 마련되지 않아서 교사와 학교가 학생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현금과 물건들을 착복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상황을 해명하라고 요청했습니다. 학교가 교육을 위한 기구라기 보다 아동노동력을 착취하고 아동에게 돈과 물품을 뻬앗는 기구가 돼 있다며, 이것은 국가계획위원회의 충분치 않은 교육예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교육예산을 확충하라고 말했습니다.
또 출신성분, 학부모의 경제력과 인맥에 따라서 학생들의 진로가 결정되는 현실도 거론됐습니다. 대학교나 군대로 가거나 직업을 얻는 학생부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성분에 따른 차별이 아니냐며 당국자에게 질문했습니다. 차별의 가장 대표적인 기구가 돌격대라고 할 수 있는데 돌격대에 대해 충분히 해명하라고 위원이 질문했습니다.
북한당국은 위원들의 오랜 연구결과에 기초한 현실적인 질문들에 제대로 된 답변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평양에서 파견된 각 영역의 당국자들은 단지 '성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돌격대가 아동노동착취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자발적으로 중학교 졸업생들이 돌격대에 지원한다'는 허황된 답변만 했습니다. 위원들은 그런 원론적인 답변은 안 된다며 구체적인 예를 들어 현실에 기초한 답을 하라고 촉구했지만 북한당국은 유엔 토론회장에서 당황하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이제 국제사회에서 북한당국의 거짓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이미 북한체제의 본성과 주민들의 현실이 이제는 다 폭로 되었습니다. 여기에 북한당국의 원론적인 법조항 낭독은 아무런 울림이 없는 헛된 소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텅빈주장으로 북한당국은 유엔과 국제사회의 웃음꺼리가 됐습니다.
북한이 아동권리협약과 같은 국제 인권협약에 가입한 이상 이제는 국제적인 수준으로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2009년의 아동권리 검토에 참관했던 전문가분들은 당시에는 북한당국이 아무것도 답변하지 못했는데 올해는 관련 법률에 대해서라도 설명하고 있으니 미흡하나마 진보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5년 후 다음 회기의 아동권리 점검회의에서는 북한당국이 돌격대를 해체하는 절차를 설명하거나 학교에서 농촌동원을 폐지했다는 결과를 듣게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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