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경] 북 인권유린은 국제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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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이맘 때면 북한인권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유엔 총회입니다. 이 시간에도 유엔 본부가 있는 미국의 뉴욕시 외교가에서는 인권유린이 심각한 나라들에 대한 결의안 초안 그리고 관련 보고서를 돌려보며 국가별 입장을 정리하고 인권문제 해결책을 토론하고 있을 겁니다. 물론 북한인권 결의안과 특별보고관의 연례보고서도 그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유엔 총회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은 2004년총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다뤄지면서부터인데요. 북한인권문제가 10년 이상 유엔에서 논의되면서 점점 더 관심이 증폭되어 왔고 이제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데로 목소리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매년 9월 셋째 주 화요일이면 유엔 총회가 개회됩니다. 올해는 71회 정기총회인데요. 통상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됩니다. 전 세계 193개 유엔 회원국들 전체가 모여 국제안보, 경제, 사회, 문화 인도주의 문제, 정치와 국제 법 문제 등 지구 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안들을 다 논의하게 됩니다.

인권과 인도주의 문제에 대해서는 10월 초부터 한 달간 제3위원회에서 토론합니다. 21일에 유엔 사무총장 명의의 보고서가 총회에 제출되면서 북한인권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가장 심각한 인권유린이 벌어지고 있는 정치범 관리소에 대해 언급하며, 관리소는 여전히 극악한 인권상황이 유지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 외 이동의 자유, 사상과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꼼꼼히 지적하고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의 인권문제는 국제적인 사안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두 배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0월 27일은 신임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인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의 첫 번째 연례보고서가 제3위원회에 공식 발표되면서 북한인권 문제가 토론될 것입니다. 지난 8월 제가 만나봤던 신임 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정치범관리소 문제를 크게 우려하고 있었기에 '관리소'의 해체를 위한 고민이 보고서에 담겼으리라 예측합니다. 그리고 납북피해자 가족들과 직접 대화를 하고 이들의 증언에 귀 기울였던 만큼 납북문제도 보고서에서 심각하게 다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쯤이면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이 유엔 외교가에서 회람되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 결의안에는 국제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파견과 강제노동 실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십여 개 국가에 십만여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배치되어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북한 안에서와 마찬가지로 임금은 거의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노동만 강요당하고 있는 실태에 국제사회가 충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결의안은 2014년에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의 권고안 실행을 촉구할 것입니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반인도범죄 문제를 국제 형사재판소에 제소해 책임자를 규명하는 단계로 이끌어 낼 것을 권고했는데요. 이번 결의안에서도 이 내용이 수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10월 말 경 제3위원회 투표를 거쳐 12월 초 유엔총회의 투표로 결의안이 발효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올해로 3년 연속 북한 반인도범죄의 책임자를 규명하라는 권고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대상으로 내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12월의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도 북한 반인도범죄 문제가 논의될 것입니다. 북한 반인도범죄의 책임규명과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 등은 국제사회의 큰 관심거리입니다. 올해 3월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에 따라 몇 달 전에 조직된 '유엔의 독립적 전문가 그룹'이 국내외 법을 연구하여 북한당국 내에서 반인도범죄에 책임있는 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할 법적 방안을 연구하고 있고 11월 하순에는 서울을 방문하여 관계자들과 논의도 할 것입니다.

제가 일하는 국제연대에서도 11월에는 반인도범죄 책임자 규명을 논의하는 국제대회와 전세계 납북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국제대회 등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할 계획이며, 또 지난 6월에 조직된 현인그룹이 책임자 규명을 논의하는 회의를 다음주 뉴욕에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당국이 저지르는 반인도범죄와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목소리가 이렇게 높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과 퀸타나 특별보고관이 강조한 것처럼 이제 국제사회는 북한주민들의 열악한 인권상황과 고통은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국제적 문제이며 유엔과 국제사회가 나서서 풀어야 할 문제로 받아 안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