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1회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는 미국의 뉴욕시는 최근 전세계의 인권 문제 논의로 바쁩니다. 지금은 인도주의와 인권 문제 그리고 사회적 문제에 대해 다루는 제 3위원회가 진행 중에 있고요. 지난 27일에는 제 3위원회에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북한인권 신임 특별보고관의 발표를 시작으로 북한인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뉴욕시에서는 유엔 총회가 끝나는 12월까지 북한인권 시민단체들과 활동가들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 북한인권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 3위원회에서는 북한인권 문제를 포함하여 세계의 다양한 인권문제들에 대해 보고하고 토론하며 해결을 위한 결의안을 다룹니다. 고문, 강제구금, 처형, 납치나 강제실종 등을 제 3위원회에서 다루게 되는데요. 어떤 주제도 북한의 인권상황과 관련 없는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제 3위원회에서 발표된 '사상과 표현의 자유 증진과 보호에 대한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북한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계획입니다.
이 보고서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 받는 피해자들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언론인이나 인터넷으로 특정 사안에 대해 논평을 정기적으로 내는 사람들, 정부에 비판적인 의견을 제출하는 사람들, 반체제 인물들이 주로 해당 정부로부터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 받는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인권침해는 인터넷 상에서도 발생하기 때문에 인터넷에서도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시민사회와 개인의 권리를 정부가 침해하는지를 감시할 법적 체계를 잘 조직해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권고하며 지역별 형사재판소가 감시 역할을 해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각국 정부는 시민사회 자체적으로 생성된 독립적 언론과 개별 언론인들을 지원하고 보호할 것을 촉구하며 인터넷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 침해의 심각한 사례들은 주로 언론인과 반체제 인사들 등 특정 부류에서 발생하고 있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관심과 우려가 높습니다. 이와 달리 반체제 인사나 독립적인 언론인이 존재할 수 없는 북한의 경우 사상과 표현의 자유 침해 대상과 보호받아야 할 대상은 당연히 북한에 살고 있는 전 주민들입니다.
지난 27일에 퀸타나 신임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제출한 연례보고서에 북한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 실태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북한당국이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 결사의 자유를 철저히 봉쇄하고 있는 상황을 비판하고 북한의 모든 언론은 민간이 아니라 북한당국이 통제하고 운영하는 상황, 그리고 외국언론이 차단되는 현실을 비판했습니다. 물론 같은 맥락으로 북한주민들이 중국 손전화로 외부와 의사소통을 하는 것도 허락되지 않는 부당함을 지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최근 북한당국이 중국 손전화 사용을 철저히 단속한다는 내부 소식통들의 전언들이 들려와 국제사회의 근심이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10월 중순 함경북도 국경지역에 중국 손전화 사용자를 소탕하라는 지시가 도 보위부에 하달되어 전파탐지 전문가들까지 동원돼 손전화 단속에 나섰다고 보도되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에는 미국의 중앙정보국 북한 현황자료(Factbook)에 북한 휴대전화 보급이 324만 대에 달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2011년에는 휴대전화 100만 대가 보급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5년만에 세 배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물론 북한 내에서 사용되는 휴대전화로는 국제통화가 가능하지 않습니다만, 손전화 사용의 급격한 증가는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 정보유통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북한 내 가족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탈북민들이나 북한 내부 소식통들의 말에 의하면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소식을 몹시 궁금해 하며 남한 드라마나 문화에도 깊은 애착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지요. 또한 대북 라디오 방송 내용 중에서도 남한에서 생활하는 탈북민들의 소식을 가장 궁금해 한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 주민들도 외부와 소통하며 외부 정보에 귀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북한당국은 외부정보 유통은 물론이고 간단한 손전화 사용마저 차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사상과 표현의 자유 보호와 증진을 위한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는 다른 무엇보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정부가 합법적인 정당한 행위를 실행할 수 없을 경우에 표현의 자유가 그 국가의 법으로 제한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유엔은 사회참여, 토론, 지속적인 국가와 인류의 발전과 기타 모든 종류의 권리 행사를 위한 근본적인 요소가 바로 표현의 자유라고 믿고 있다.'
즉 사회권이나 자유권 등 기본적인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으로 언론과 사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그래야 시민사회가 그 국가를 지속적으로 견제하고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동력이 된다는 말입니다.
0:00 /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