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작성해 유엔 총회에 제출한 '2017년 북한인권 연례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엔에 북한인권문제를 연구하고 해결책을 찾는 기구들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서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인권상황을 관찰 분석하고 희생자와 북한문제 전문가들과 만나 토론하며 매년 연례보고서를 작성해 인권문제를 비판하고 북한당국에게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일을 합니다. 국제사회에는 북한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를 호소합니다.
특별보고관이 작성한 연례보고서는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돼 유엔 차원에서 북한주민들의 인권상황을 토론하며, 10월 유엔 총회가 열릴 때는 유엔 사무총장의 손을 거쳐서 모든 유엔 회원국가들의 전체회의인 유엔 총회에 제출됩니다. 오늘 설명드릴 2017 연례보고서는 지난 10월 25일에 유엔 총회에서 발표됐습니다. 연례보고서는 총회에서 통과될 북한인권 결의안의 근거가 되는 자료이며 다음 한 해 북한당국이 따르고 실행해야 할 결의안의 권고내용에 기초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청취자 분들도 당국이 실행해야하는 유엔 권고안들이 주민들의 일상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내가 속한 사회가 어떻게 점진적으로 변하는지 관찰하고 분석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보고서는 몇 가지 부문으로 분류해 기술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최근 정치와 안보상황에 대한 점검, 유엔기구와 북한당국 간의 협력 정도, 그리고 특별보고관이 점검한 북한의 인권상황으로 본론이 구성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와 권고안이 있습니다. 저의 설명은 인권상황과 북한당국이 실행해야하는 권고안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특별보고관의 북한방문을 당국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관은 2016년 말에서 2017년 상반기에 북한을 떠나온 탈북민들을 만나서 바로 지금 북한사회가 어떤지 검토해서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먼저 보고서의 최근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구금시설에 갇힌 사람들의 상황과 이산가족문제와 북한당국에 의해 납치된 사건들에 대해서, 그리고 식량상황, 사회적으로 팽배한 부정부패가 인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마지막으로는 정보유통의 자유에 대해서 분석했습니다.
보고관은 북한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가 모든 문제의 인권유린에 주는 영향을 발견했습니다. 최근 북한사회가 시장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게 되면서 법 관련 간부들에게 뇌물을 주는 관행이 일상화되었고 뇌물은 일반주민의 일상생활에 결정적 조건이 되는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중앙간부는 물론이고 지방간부 수준에서도 공무를 집행하는데 주민들에게 현금을 요구합니다. 이 때문에 사회적으로 낙오되는 경우는 뇌물을 고이지 못해 당국의 공공정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컨대 재판에서 교화형을 받았지만 돈을 고이면 병보석으로 두어달 만에 풀려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아는 탈북민들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중국으로 탈북해 3년을 살다 체포돼 들어온 여성은 교화형 1년을 선고받았으나 고향으로 내려오면서 한달만에 병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부모가 돈이 있어 뇌물을 넉넉히 고였기 때문입니다. 한편 다른 분은 중국에서 2년을 살다가 체포됐는데 부모가 힘이 없어 교화형 5년을 받고 그대로 5년의 수감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남한을 포함해 일반 다른 나라들에서는 뇌물을 요구하거나 받기로 약속만 해도 형법에 기초해서 5년 이하의 징역형이 언도됩니다. 뇌물죄는 처벌도 엄하지만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돼 피의자의 명예는 사회에서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추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보고관은 북한주민들의 정보유통 자유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당국은 주민들의 전화통화는 물론이고 외국문화를 접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차단하고 통제하며 인터넷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고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관찰한 "북한 사회상황은 어떤 관점에서는 다소 변화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잔혹한 인권유린의 유형들을 지속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다"며 안타까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에 따른 권고안으로 보고관은 북한이 유엔의 인권기구 담당관이나 다양한 특별보고관들과 의사소통하고 북한을 방문할 수 있게 대화의 문을 열 것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반인도범죄를 저지른 북한당국의 책임자를 문책하는 사안도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활동에 핵심적인 문제로 남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사회가 북한당국에게 사회정의 구현의 필요성을 강요하고 보편적 인권을 준수하라고 더 강력하게 요구할 수록 북한당국은 일정 분야에서는 최소한이지만 유엔 인권기구들과 대화의 창을 여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고 특별보고관이 관찰했습니다. 2014년부터 유엔을 중심으로 국제사회는 북한의 김정은을 '반인도범죄'를 저지른 책임자로 국제형사 재판소에 기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왔고, 동시에 북한사회의 실질적 인권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지난해 말에는 북한당국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비준해서 장애인권리협약에서 준수하라는 내용을 북한 내에서 실행할 의무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물론 장애인 복지정책을 제대로 실행하는지 살펴보는 것도 유엔과 국제사회가 할 일입니다. 올해는 유엔의 전문가인 장애인권리 특별보고관을 평양으로 초청하기까지 했습니다. 또 아동권리위원회와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몇 년간 미뤄왔던 국가 보고서를 제출해서 올해 두 위원회의 점검을 받기까지 한 겁니다.
북한당국도 인권문제에 있어서는 유엔 기구를 통해서 대화하고 국제수준으로 인권을 향상시키는 방법 외에는 국제적 인권 압박을 피해갈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겁니다. 국제사회는 북한당국이 유엔 회원국의 의무를 잘 준수하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대화로 북한인권문제에 개입해 나갈 것입니다. 그 결과가 북한주민들이 일상에서 겪어야만하는 부당한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해소되는 것으로 나타나기를 기원합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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