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경] ‘세계인권선언'의 이해가 인권실현의 첫걸음

0:00 / 0:00

1948년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날입니다. 유엔과 국제사회는 이 날을 기념하여 12월 10일을 '세계인권의 날'로 지정해 매년 다양한 인권 행사를 하며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2차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나치당국이 6백만 명 이상을 살해한 인종주의적 잔혹범죄가 세계에 폭로되자 세계 공동체는 유엔 헌장만 가지고 인류 보편적 인권을 지키기에 역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개별 인간의 권리를 구체화하는 보편적 인권 선언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프랑스, 캐나다, 미국 등 세계 주요국가의 인권과 법률 전문가들이 모여서 초안을 작성했고 19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을 인류의 가장 보편적 인권기준으로 채택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은 보편적인 인권의 정의를 내린 국제적 문건입니다. 유엔을 중심으로 인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기구들과 인권옹호 활동들이 있다고 여러 차례 말씀 드렸는데요, 국제적 인권논의의 가장 기초적인 기준이자 규범이 되는 것이 바로 세계인권선언입니다.

세계인권선언은 전문과 30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북한의 상황에 대비해서 이 조항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류 보편적인 인권의 정의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북한당국이 유엔 무대에서는 항상 자국민에게 세계인권선언과 같은 국제적 인권법과 규정의 내용들을 교육시킨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만나본 탈북민들은 누구도 북한에서는 국제인권규정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인권이라는 말을 잘 들어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인권의 개념이나 가치를 북한 어디서도 배우지 못했던 겁니다. 북한당국이 유엔에서 가짜 주장을 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인권교육을 한다고 말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위신이 서는 행동이라고 북한당국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되돌려 논리적인 추론을 해보면 북한주민이 세계인권선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북한당국의 국제적 위신에도 도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먼저 세계인권선언 전문에서는 인간은 누구든지 태어나면서 모두 동등한 존엄성을 가지며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것이 세계 평화의 기본이라고 설명합니다. 유엔의 모든 국가와 국제사회가 인권교육과 인권공부를 통해서 인간의 권리와 자유를 더욱 발전시키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즉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위대성이나 일반 인민들의 존엄성과 위대성이 다르지 않고 일반주민들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이 평화로운 세계의 기본 조건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1조와 2조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인류애의 기초적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신성분이나 정치적인 의견에 따라서 차별대우해서 안 되고, 사회적 직위가 당간부냐 아니냐에 따른 차별이 없어야 하며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취급되는 것이 인권의 기본적 조건이라고 설명합니다.

3조부터 11조까지는 개인의 다양한 권리에 대해서인데요, 생명권이나 노예제도 금지 등을 주장합니다. 모든 인간은 법으로 존엄성을 보장받아야 하며, 보위성이나 보안성이 법에 근거하지 않고 자의적 판단으로 주민들을 체포해가거나 구류장에서 심문 중 폭행하고 고문하거나 모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불법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법 앞에서는 김정은도 똑같은 인간이고 주민들도 김정은과 똑같이 차별없이 법에 근거해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2조부터 17조는 사회 공동체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설명하는데요, 일상생활에 있어서 당국에게 간섭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즉 전화통화도 외국이든 국내에서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하고요, 숙박검열 같은 것으로 사생활을 침해 받아서도 안 되며, 인민반장이 내 생활을 감시해도 안 되고 각 단위의 보안원들이 일상생활을 감시하다가 보위성으로 끌고 가는 일도 금지한다는 말입니다. 또 개인이 재산을 소유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고 당국이 재산을 몰수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18조부터 21조까지는 사상과 표현,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평화적 집회의 자유 등 헌법으로 규정된 자유에 대해서 보장할 것을 강조합니다. 모든 북한주민들도 북한 국경을 넘어서 외부정보 전달 매체를 통해서 다른 나라의 의견과 정보를 접할 권리가 있고 이 권리를 북한당국이 제재하면 안 됩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집회를 조직할 수 있어야 되며 평화적 집회와 결사를 통해서 본인들의 정치적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권리도 보장돼야 합니다. 보통 비밀 평등 선거로 정치인과 국가지도자들을 국민들이 직접 선출할 권리도 누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22조부터 27조까지는 개인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해서 규정했습니다. 즉 북한주민들이 고급중학교를 졸업하면 개인의 취향과 선호에 따라서 직업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농장원이었다고 농장에 배치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학교별로 또는 군대별도 무리배치하는 것은 금지돼야 합니다. 교육을 받을 권리도 주어져야 하는데요, 인권의 가치와 기본적인 자유를 존중할 것도 함께 교육해야 합니다. 노인이나 장애인이 북한에서는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방치돼 있는데요, 사회복지 제도로 이들을 보호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28조에서 30조까지는 인권을 보장할 일반적인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민들은 앞서 설명한 권리와 자유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국제적 사회적 질서를 해쳐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즉 자신의 공동체에 대해서도 공공질서와 법치를 잘 준수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세계인권선언을 살펴봤는데요, 이 내용들이 제대로 북한에서 실현 되는 날은 언제쯤 오게 될까요? 인권실현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는 인권선언에서 설명하는 인권의 가치와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것이 기본적인 첫 단계입니다.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의 날,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기리며 인권의 가치를 되새겨 보는날입니다. 북한의 청취자 여러분들도 세계인권선언의 내용과 우리의 현실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