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경] 여성과 아동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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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에서 여성과 아동의 인권문제를 다루는 전문기구들이 존재합니다. 지난 2월부터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아동인권 문제를 토론하고 있고요. 3월 초에는 여성의 인권문제를 토론하기로 돼 있습니다. 올해 9월과 10월에는 북한의 아동과 여성의 인권 상황 전반에 대해 유엔의 전문가들이 북한당국자들을 직접 불러와서 질문하고 검토하는 회의도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대체적으로 북한의 여성과 아동문제에 대해 국제사회 인권활동가들이 목소리를 높일 것이므로 이 문제를 한번 짚어보려 합니다.

유엔에는 여러가지 인권유린들을 분류해서 각각의 내용들을 관찰, 보고하는 기구들이 따로 분리 돼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아동과 여성대상의 인권유린을 추적하고 감시하는 권한을 부여 받은 곳으로 아동권리위원회와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있습니다.

인권상태를 감시하고 토론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국제조약입니다. 여러 종류의 국제조약이 있는데, 예를 들어 ‘장애인권리협약’이나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조약,’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고문 및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치욕스런 대우 반대 국제조약’ 등이 있습니다. 인권유린을 방지하기 위한 세분화된 협약과 조약이 존재하고 이런 조약을 기준으로 각각의 위원회가 설치돼 있습니다.

아동권리협약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관찰하고 보고하는 일을 아동권리위원회가 책임지고 있으며, 여성에 대한 모든 종류의 차별 철폐에 대한 조약을 기준으로 여성인권 상황을 검토하는 곳이 여성차별철폐위원회라는 곳입니다. 유엔의 회원국들이 조약에 가입하고 또 가입국가 의회가 조약을 받아들이는 비준절차를 거쳐서 조약의 당사국이 되는 겁니다. 북한이 여성차별철폐조약에 가입하고 비준한 것은 2001년 2월입니다. 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한 것은 1990년 9월입니다.

아동권리협약은 매년 5년마다 주기적으로 아동권리위원회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올해 9월에 있을 검토에 앞서서 2월에 사전 검토회의가 있었는데, 그간 북한아동의 인권을 연구해오던 시민단체들의 보고서 발표와 북한에서 인권침해를 받은 아동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북한의 학교체계를 통해서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들을 대상으로 자행되는 노력동원과 도로와 철도개보수 등 방과후 노동, 경제과제 등이 아동권리협약의 아동노동력 착취 금지 및 교육을 받을 권리의 위반이라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또한 돌격대를 통해서 16세부터 18세 아동들의 노동력 착취가 자행된다는 고발도 있었고요. 돌격대 배치는 무리배치를 기본으로 해서 성분과 토대가 가장 안 좋은 집안 자녀들의 피할 수 없는 진로가 바로 돌격대라는 점은 심각한 차별이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아동에 대해서는 세계인권선언에서도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을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선언하며 아동권리협약에서는 더 구체적인 기준과 조치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아동의 성장과 복지를 위해 필요한 보호와 지원이 수반돼야 할 것, 어떤 종류의 차별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 신체적 정신적 폭력이나 학대〮유기나 방임적 대우〮성적 학대와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교육 받을 권리, 기회균등의 보장,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발전에 유해한 아동노동의 금지도 포함하고 있고요. 표현의 자유, 사상과 종교의 자유, 집회와 의사 표현의 자유도 아동에게 보장돼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성차별철폐조약은 인간의 존엄성 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여성과 남성의 권리평등을 위한 다양한 조건과 사회적 정치적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나 제한을 받지 않도록 제도화 할 것, 인신매매나 매춘을 통한 착취를 금지할 것, 정치적 경제적 생활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앨 조치, 교육분야의 동등한 권리를 확보해야하고 직업선택이나 고용문제에 있어서도 남녀가 동등히 대우받을 것, 결혼을 이유로 또는 엄마라는 이유로 여성이 배제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할 것 등을 주장합니다. 구체적인 권고 내용을 명시하고 당사국이 여성 평등을 위해 정책이나 입법으로 보장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오는 3월 초에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사전검토회의가 계획돼있고 저도 참석해서 북한 사회 곳곳에 만연한 여성차별, 인민반을 통해 가두여성들이 이곳저곳으로 노력동원 당하는 현실, 군대나 돌격대 내의 여성착취와 강제노동 실태 등 북한사회 구석구석에서 벌어지는 여성인권 유린 문제를 고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유엔인권이사회에는 다양한 기구들을 통해서 세세하게 북한사회를 분석하고 관찰하고 있습니다. 남한을 포함한 세계 여러나라의 인권옹호 시민단체들은 북한에서 탈출해 나오신 탈북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유엔의 기구들에게 북한의 인권유린 내용들을 고발하고 북한당국을 불러서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합니다.

올해 유엔 무대에서도 북한 당국은 우리 주민들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보고를 하며 북한의 아동과 여성의 현실이 ‘세상에 부럼 없다'고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유엔과 국제사회는 당국의 근거없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