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일 남한 국회에서 드디어 북한인권법이 통과 되었습니다. 2005년 당시 여당이던 한나라당의 김문수 의원이 처음으로 북한인권법을 발의했습니다. 이후 10년간 남한의 여당과 야당 사이에 그리고 시민사회 내에 북한인권법을 두고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거나 심지어는 다른 나라의 내정간섭이라는 반인권적인 주장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남한 시민사회단체들의 꾸준한 활동 덕분에 북한인권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이제 누구도 이견을 내놓지 못할 정도로 확고한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19대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남한 정부가 북한인권문제의 해결과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책임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데 여당과 야당이 동의를 한 것입니다.
북한인권법 통과는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통일시대를 조성해나가자는 남한 정부와 국민들의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로써 남한 정부는 북한인권법의 법적, 제도적 토대 위에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북한인권법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고 실제로 북한의 인권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점들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여섯 가지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설립입니다. 인권기록센터는 북한주민들의 인권 침해내용과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관련 정보들을 수집 보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축적된 자료들은 3개월에 한번씩 법무부에 이관하게 되는데요. 이는 자료들을 법적 근거로 쓰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유엔은 북한의 반인도범죄 책임자를 명확히 따지고 책임추궁을 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남한에서도 북한의 반인도범죄를 법적으로 다루게 될 시기를 대비해서 희생자들의 인권침해 내용들을 기록해 두자는 것이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취지입니다. 반인도범죄에 해당되는 중대범죄에서부터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기본권 침해에까지 다양한 인권유린 내용이 문서로 보존됩니다. 이렇게 문서로 남기는 일은 북한당국에게는 엄중한 경고이자 압박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법안에서 명시하는 활동의 대부분을 실행하는 기구가 북한인권재단입니다. 북한인권 실태 조사 연구,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정책의 연구개발, 남한 시민단체 지원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남한 내 북한인권단체들에 대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이 활발해질 것이고 북한인권을 알리는 선전 홍보활동, 연구 교육사업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의 국제적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리라 예상됩니다.
세 번째로 북한인권증진 자문위원회의 설치입니다. 자문위원회는 통일부 내에서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여당과 야당이 추천하는 위원들이 같은 비율로 자문위원을 구성하기 때문에 북한인권정책에 있어서 남한정권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 담보됩니다.
네 번째는 북한인권 대외직명대사입니다. 북한인권대사를 둔다는 말인데요, 유엔과 외국정부들과 함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협력하고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대사를 말합니다. 현재까지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열리는 제네바와 유엔총회가 열리는 뉴욕의 남한 대표부 대사들이 세계 모든 나라의 인권과 안보문제들을 다루는 동시에 북한인권문제도 처리했습니다.
미국에는 국무부에 북한인권특사가 존재하구요, 유엔에는 북한 인권문제만을 전담해서 연구하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있습니다. 이들처럼 남한정부를 대표하여 북한인권문제를 전담하는 대사를 외교부에 둔다는 말입니다. 국제무대에서 남한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북한인권문제를 주도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남북인권 대화의 진행입니다. 물론 당면해서는 북한당국과 인권을 주제로 대화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남한이 북한당국을 대화의 창구로 유도하려는 노력은 필요합니다. 인권문제는 단기간에 그리고 한두 건의 정책으로 개선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통일을 논의하게 될 시점까지 고려하여 인내심을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인도적 지원에 대한 조항입니다. 인도적 지원은 임산부와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게 국제적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전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북한인권법을 짚어보니 북한당국과 북한주민들에게 주는 의미가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북한주민들은 암울한 독재체제하에서 고립되어 있었지만 남한정부와 주민들이 북한인권법의 실행으로 북한주민들과 연대하겠다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북한당국에게는 인권유린을 그만두라는 경고와 위협의 신호로 전달 될 것입니다.
또한 한반도의 남북한 모두에게는 가까운 미래에 다가올 통일준비 정책으로써 의미가 큽니다. 북한인권법이 통일 한반도를 위해 더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