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경] 북 인권 위한 한국정부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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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결과 보고서에 대한 토론이 남한과 세계 각국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월 17일,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보고서가 나온 지 일 년이 되는 날 미국의 수도 워싱턴DC에서 그리고 이어서 3월 말에는 북한 반인도 범죄 철폐 국제연대가 서울에서 법조인과 인권활동가들을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6월 2일부터 나흘 동안엔 오지리의 잘츠부르크라는 역사적인 도시에서 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유엔 조사위원회의 위원 세 사람이 모두 참석했고 전문가, 활동가, 법조인 그리고 관련 정치인 등 45명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또 남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조사 위원회의 권고안 이행방안에 대해서 공개 또는 비공개 토론회를 열고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분위기가 이렇게 고조된 배경에는 지난해 유엔 인권 이사회와 유엔총회의 북한 인권 결의안 통과가 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권고안의 실행을 촉구하는 유엔 결의안의 통과는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국제 사회의 합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저도 이런 토론회와 강연회에 참석하거나 또 개최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자리에서 공통적으로 논의된 내용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청취자 여러분들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입장과 현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우선, 논의는 북한인권 문제를 반인도 범죄로 규정을 하고 책임자가 누구인지를 규명하자는 단계에 이르렀고 북한의 반인도 범죄와 인권유린 문제는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사회가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둘째, 북한 인권상황의 심각성과 북한체제의 전례 없이 독특한 전체주의 독재체제의 본성에 대해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셋째, 국제사회는 어떤 방식이든 어떤 통로로든 북한당국을 대화의 창구로 유도해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압박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것입니다. 민간차원에서든 국가차원에서든 북한과 더 많이 접촉하고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동의했고 이를 위해 북한과 이미 외교 관계가 있는 유럽연합 국가들, 아세안 국가 그리고 중남미 국가들에서 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다루어야 한다는데 의견 일치를 봤습니다.

넷째, 북한 인권 문제 못지않게 기초적인 식량이나 의약품 등 인도주의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지원하면서 동시에 인권개선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는데 동의했습니다. 또 다른 인도주의 문제로 이산가족 문제와 납북자 문제도 인도주의 문제로 접근하여 해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다섯째, 남한의 시민단체들은 서울에서 곧 문을 열게 되는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의 역할과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여섯째,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유엔 조사위원회 보고서를 전 세계 사람들이 더 많이 읽고 북한인권 실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노력도 지속해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한국과 북한 사람들이 더 많이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한국정부가 이런 국제적인 움직임에 더 적극적인 견인차 역할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유엔 현장사무소와 관련해서는 유치 자체가 3개월이나 연기된 점은 실망 스럽지만 남한 정부는 향후 현장 사무소와 남한의 시민단체 특히 탈북자 사회와 연결 고리가 되어 더 많은 인권유린 희생자들이 현장사무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탈북자 교육사업과 홍보사업들을 전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차원의 북한 인권 개선 활동에는 항상 크고 작은 장애들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가장 큰 장애라고 하면 물론, 북한의 폐쇄성으로 인해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점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는 장애로는 북한인권 정책에 관한 남한정부의 소극적 태도가 아닐까 합니다. 이렇게 가열된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문제 인식과 관심의 분위기 속에서, 남한 정부는 남북대화의 재개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포용적으로 북한에 다가가는 과감함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