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지난 10일 ‘2016년 연례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가’로 지정했습니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매년 발행하는 연례보고서를 통해, ‘1998 국제종교자유법안’에 의거해 전 세계 국가들의 종교의 자유 실태를 분석해 특별우려대상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침해 수준이 가장 심각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종교위원회가 추천하여 미국 국무부가 지정하는 경우가 ‘1단계 특별우려대상국’입니다. 좀 덜 심각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특별우려대상국으로 추천만 하게 되는데요, 이런 국가는 ‘2단계 특별우려대상국’입니다. 북한은 2001년부터 특별우려대상국으로 지정되었고 지금은 1단계 수준으로 종교의 자유 침해 상태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9개 국가 안에 들어 있습니다.
‘1998 국제종교자유법안’은 특별우려대상국을 “조직적이며 지속적이고 비인간적인 방식의 종교자유 침해가 특별히 심각한 수준으로 자행되고 있는 국가”라고 정의했습니다. 특히 고문이나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모멸적인 처벌이 일어나고 있고 법적 기소 없이 진행되는 구속, 납치나 비밀구금에 의한 실종이 벌어진 경우, 인명, 자유 또는 안전에 대한 국가차원의 노골적인 부정을 심각한 인권침해로 간주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지난 15년간 ‘종교자유 침해 특별우려대상국’이 된 것은 안타깝지만 당연한 결과입니다.
종교자유위원회는 북한의 종교 실태에 대해 지난 1년간 조사한 내용을 보고서에 잘 풀어놨습니다. 북한에는 수천 명의 종교인들과 종교인의 가족들이 정치범관리소에 수감되어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처형되기도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비밀리에 종교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체포되어 고문받거나, 수감되고, 간혹 처형되기도 했습니다. 남한이나 외국인 선교사들과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이나 성경책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체포된 사람들도 처형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모든 정치적 종교적 표현과 활동을 당국이 철저히 통제하고 있고, 이에 대해 당국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고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인도주의적 이유로 북한을 방문한 외국국적 성직자들 중 한국출신자들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당국은 정기적으로 외국인을 감금하여 해당국가로부터 외교적 양보를 도출해낼 수단으로 삼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의 죄명은 명확치 않으며 단지 북한지도부를 모독했다거나 간첩죄라는 자의적인 이유를 붙인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그 예로 지난해 초에 체포되어 종신형을 선고 받은 캐나다 시민권자인 임현수 목사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또 한국인 선교사 김국기, 최춘길 씨도 북한에 지하교회를 운영했다며 간첩죄를 씌워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북한이 철저히 폐쇄된 국가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이유로 자의적 구금이나 강제 납치, 고문 등을 당한 사람들은 많으나 희생자들의 이름은 알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보고서 마지막 부분에는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러시아 등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구금되어 있는 사람들의 명단이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정치범관리소에 종교인이라는 이유로 구금된 사람의 이름과 행방은 어디서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남한에 나와 있는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송 후 종교인을 접촉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치범으로 취급돼 관리소로 끌려간 사례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인간이 누려야할 기본적 권리에 속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자율적인 의지로 종교를 선택하거나 또는 선택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유엔의 시민적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도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개인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 또는 신분에 차별 없이 이 규약에서 인정하는 모든 권리들을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나 종교나 신념을 가질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북한당국은 자국이 가입하고 있는 국제규약의 기본적인 조항마저 무시하고 주민들로부터 종교의 자유를 철저히 빼앗고 있습니다. 이에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기독교인 등 모든 종교인들이 처벌, 보복, 감시에 대한 공포 없이 독립적이고 공개적으로 종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