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은 무고한 사람들을 납치해 자유를 박탈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범죄를 저지른 주체입니다. 북한 당국이 지난 1950년 전쟁 시기부터 바로 지금까지 북한사람들은 물론이고 남한사람, 일본사람, 태국사람, 루마니아 사람들을 납치해 갔습니다. 국제적 주목을 받아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는 납치 희생자의 수는 10만 여 명이고요. 그 외 현재도 중국에서 북송돼 들어가 행방이 묘연한 사람들의 숫자는 다 알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오랫동안 개선되지 못해 축적된 폐단이라는 의미의 ‘적폐'라는 단어가 최근 남한 사회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요. 북한 당국이 저지르고 있는 납치와 강제실종의 역사를 보니 이것이야 말로 적폐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제사회는 납치, 유괴 같은 폐단을 국제법이나 국제규약으로 금지하고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을 지정해서 강제실종이라는 범죄에 대해서 한번 더 배우고 인식하자는 활동도 그 중 하나입니다. 바로 8월 30일이 유엔이 정한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이었습니다. 전세계에서 벌어지는 납치와 강제실종에 희생된 사람들을 추모하고 납치돼 감금 중인 사람들을 구출해 내기 위해 국제사회의 인식을 높이고자 지정한 날입니다. 물론 강제실종과 같은 심각한 인권 말살 범죄를 저지르는 비정상적인 정부당국에게 국제사회의 경고를 전달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 분들도 강제실종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세울 수 있도록 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당사자가 북한 당국임을 잘 알자는 취지로 ‘강제실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북한 당국에 의한 강제실종은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그리고 정책적으로 자행 되고 있기 때문에 ‘반인도범죄'가 분명합니다. 반인도범죄는 '국제형사 재판소'에서 재판을 통해 책임추궁과 판결을 해야하는 인류 최악의 잔혹범죄이고 강제실종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유엔의 인권 관련 문건 중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의 제 2조에 '강제실종’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나 정부의 허가를 받은 개인이나 집단이 당국의 묵인이나 지원으로 누군가를 체포, 감금, 납치, 혹은 다른 방식으로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또 이런 범죄를 자행한 뒤에는 납치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실종된 사람의 운명이나 생사여부를 은폐"해서 납치된 사람이 어떠한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상황을 통틀어서 국제법에서는 '강제실종'이라고 부릅니다.
강제실종 정의에 앞서 협약의 1조는 "전쟁상황이나 전쟁의 위협이 있는 상황, 정치적 불안정이나 기타 공공연한 비상상황에서도 강제실종을 정당화하는 어떤 예외적인 조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강제실종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다른 인권유린도 마찬가지겠지만, 용인 될 수 없는 폐단임을 한번 더 인지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유엔에서 강제실종문제를 다루는 기구들은 강제실종이 독재정권 하에서 정치적 반대파를 억압할 수단으로 자행되고 있어서 걱정이 더 크다고 합니다. 강제실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는 실종자 가족이나 친척들 또는 인권활동가들을 협박하는 상황과 독재체제의 유지를 위해 당국의 허점을 만들지 않기 위해 범죄를 부정해 책임있는 당사자를 장기간 처벌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현실을 말합니다. 이 모든 우려가 북한당국이 자행하는 강제실종으로 파생되는 현상과 같습니다.
사실 가족이 중국에서 체포, 북송돼 생사여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체포된 가족이 더 큰 고통을 당할까봐 국제사회에 구명운동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북한 당국이 과거 수십년간 운영하고 있는 정치범 관리소도 이런 우려의 대상이 됩니다. 북한 당국이 체제 위협이 되는 것으로 의심하는 사람들을 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고 납치해 죄목도 형량도 알려주지 않고 감금하는 곳이 바로 ‘관리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와 총회에서 북한 당국은 정치범 관리소가 북한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억지 주장을 녹화기를 튼 것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북한 당국을 강제실종 우려국으로 널리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가 '국제 강제실종희생자의 날'을 기해 발표한 긴급보고에, "북한은 당국의 정책적 사안으로 강제실종을 자행하고 있는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휴먼라이츠워치는 북한 당국과의 정치적 대화의 핵심에는 강제실종 문제를 포함한 북한 인권문제가 포함돼야 한다고 세계 각국의 관련 정부당국에게 당부했습니다.
과거 70년 이상 북한 당국이 저지르고 있는 강제실종을 유엔과 국제사회는 반드시 청산해야할 적폐 중의 적폐로 주목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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