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유엔안보리 결의문 23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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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3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에 대한 제재결의안인 결의문 제232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문은 지난 9월 9일 북한의 제5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의 대응으로서 기존 여섯 개의 결의문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채택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12월 1일 북한 외무성은 대변인 담화를 통해 "안보리 결의 2321호는 미국의 손아귀에 놀아나는 안보리가 자기의 권능을 벗어나 우리 공화국의 자위권을 부정한 또 한 차례의 월권행사이자 주권침해"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하며 전면 배격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빈번하게 유엔의 제재를 받은 나라입니다. 북한군이 전면 기습남침을 감행했던 1950년 6월 25일 당일 안보리는 결의문 제82호를 채택하고 "북한군의 무력침공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방했습니다. 그리고는 북한군에게 "즉시 이북 지역으로 철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군이 이를 무시하고 남침을 계속하자 안보리는 6월 27일자로 결의문 제83호를 채택했는데, 유엔회원국들에게 "북한군의 무력공격을 격퇴하고 지역평화와 안전의 회복을 위해 한국에게 필요한 원조를 제공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7월 7일에는 결의문 제84호를 채택했는데, 내용은 "한국에 군대와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들은 미국 지휘하의 통합사령부에 군대와 지원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개의 안보리 결의문에 의해 사상 최초로 한국방어를 위한 집단안보체제가 작동되었으며, 이후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으로 전쟁이 끝나기까지 장장 1,129일 동안 16개 나라가 군대를 파견하여 한국군과 함께 싸웠고, 5개 나라가 의료지원을 제공했으며, 19개 나라가 물자를 지원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 때문에 유엔 제재를 받고 있는데, 2006년 이래 안보리가 대북제재를 위해 채택한 결의문은 도합 일곱 개에 이릅니다. 2006년 7월 5일 북한이 스커드, 로동, 대포동 등 6발의 미사일을 발사하자 안보리는 결의문 1695호를 채택하여 이를 규탄했고, 2006년 10월 9일 제1차 핵실험 직후에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금지하는 결의문 1718호를 채택했습니다.

2009년 5월 25일 제2차 핵실험 직후 안보리는 결의문 1874호를 채택했고, 2012년 12월 12일 북한이 광명성 3호를 발사하자 결의문 2087호를 채택하여 다시 한번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유엔회원국들에게 대북제재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013년 2월 12일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안보리는 결의문 2094호를 채택했으며, 2016년 1월 6일 제4차 핵실험에 대해서는 안보리 역사상 비군사적 제재로는 최강으로 평가받는 결의문 2270호를 통과시켰습니다. 2270호는 핵무기‧탄도미사일‧화생무기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들의 거래와 주요 광물의 수출 및 항공유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북한의 금융, 재정, 해상수송 등에 대해 포괄적인 제재를 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안보리의 대북제재에 부응하기 위한 주요국들의 독자제재도 이어졌습니다. 미국은 2016년 2월 18일 대북제재법(H.R.757)을 제정하고 3월 16일에는 시행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했으며, 6월1일에는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일본, 중국, 호주, 유럽연합(EU). 멕시코, 필리핀, 스위스, 러시아 등도 독자제재를 발표했으며, 한국도 안보리의 결의를 무시하고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는 북한의 돈줄을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2월 9일 13년 동안 가동되어온 개성공단을 전면 폐쇄하는 강경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다가, 북한이 제5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안보리가 또 다시 추가적인 제재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결의문 2270호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민생용 광물 수출이나 민생용 무역거래는 금지하지 않았고, 항공유를 제외한 석유 수입도 허용했으며, 역시 북한의 중요한 외화수입원인 해외 인력송출도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채택된 2321호는 민생용이라는 명목 하에 지속되어 온 석탄 수출에 제약을 가해 매년 수출액 4억 달러 또는 수출량 750만 톤으로 제한했습니다.

구리, 은, 아연, 니켈 등 4대 광물을 수출금지 품목으로 추가했고, 해외파견 노동자의 인권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유엔회원국들에게는 북한 공관의 규모를 감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결의문이 이행된다면 북한의 주요 외화가득원인 석탄수출은 약 40%가 감소하여 약 연7억 달러의 외화손실이 발생하며 여타 광물 수출에서도 1억 달러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북한이 핵 및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한 국제사회도 제재를 멈추지 않을 것이며, 그 과정에서 북한주민이 겪어야 하는 고통과 불편은 가중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