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안보리결의 23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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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2월 22일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번 결의는 북한이 지난 11월 29일 대륙간탄도탄(ICBM)급 화성-15형을 발사한 지 24일 만에 나온 것인데, 2006년 이래 열한 번째 그리고 금년에만 네 번째 안보리 결의입니다. 그토록 짧은 기간에 그토록 많은 안보리 제재를 받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북한이 유일한데요. 이제는 안보리 결의가 너무 많아 혼란스러울 지경입니다.

유엔안보리는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직후인 2016년 3월 2일 결의 2270호를 채택하면서 북한에게 본격적으로 포괄적 경제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은 그 이전의 결의들에 의해 이미 다양한 제재를 받고 있었지만 2270호는 무기수출, 광물수출, 운송 등을 포괄적으로 제재하는 결의였습니다. 그러나 석탄과 철광석의 수출을 금지하면서도 민생용은 제외했고, 항공유 이외의 석유는 금수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역시 북한의 주요 외화가득원인 인력송출을 금지하지 않았다는 허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5차 핵실험 직후인 2016년 11월 30일 채택된 결의 2321호는 석탄수출의 상한선을 4억 90만 달러 또는 750만 톤으로 제한했습니다. 2017년 6월 2일 채택된 결의 2356호는 북한의 계속되는 중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서 미사일 개발관련 개인과 단체들을 추가로 제재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2017년 8월 5일 채택된 제 2371호는 북한의 대륙간탄도탄급 화성-14호 발사에 대한 제재 결의로서 북한에게 연 3억 달러의 외화를 벌어다 주던 해산물 수출을 금지시키고 추가적인 해외 인력송출도 금지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9월 3일 북한이 제6차 핵실험을 실시함에 따라 안보리는 9월 12일 결의 2375호를 채택하여 북한이 연 2억 5천만 달러를 벌고 있던 섬유수출을 금지시켰으며, 원유 수입을 400만 배럴로 동결하고 석유정제품 수입도 당시 450만 배럴에서 200만 배럴로 줄이도록 했습니다. 북한의 석유정제품 수입의 30%가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도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11월 29일 화성-14형보다 더욱 진전된 화성-15형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또 다시 결의 2397호의 채택을 촉발했습니다. 이번 결의는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석유 정제품 공급량을 연 200만 배럴에서 다시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달러벌이 해외파견 노동자들을 2년 이내 귀환시키도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결의 2397호는 산업기계, 운송수단, 철강 등 각종 금속류의 대북 수출을 차단하고 북한의 수출금지 품목을 식용품·농산품·기계류·전자기기·토석류·목재류·선박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결의 2371호에 의해 가해진 수산물 수출금지 조치에 더하여 북한과의 조업권 거래를 금지시켰으며, 유엔회원국들이 제재 위반이 의심되는 북한관련 선박을 동결·억류하는 해상차단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동시에 제제대상에 북한 인사 16명과 인민무력성을 추가했는데, 해외 북한은행 대표, 미사일 개발의 주역으로 지목된 노동당 군수공업부 리병철 제1부부장과 김정식 부부장 등이 대상으로 명시되었습니다.

강력한 대북 제재가 북한 주민들에게 막대한 불편을 끼치고 있음은 불문가지입니다. 북한의 원유 및 석유제품 소비량이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으나, 서방의 정보기관들은 중국이 매년 제공하는 원유 50만 톤을 포함하여 최대 150만 톤 정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북한은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중국, 러시아 등이 비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석유와 밀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이 매년 10억 3천만 배럴 또는 1억 7천만 톤의 원유를 수입하는 것에 비하면, 북한의 원유 소비량은 한국의 2주일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북한은 수입 석유를 군사용 및 전쟁준비 비축용으로 우선 배당하기 때문에 북한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석유는 지극히 제한됩니다. 서방의 정보기관들은 북한 석유소비의 1/3을 군대가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현재 북한군은 1년치 석유를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북한은 석유제품의 상당부분을 석탄, 바이오매스 등으로 대체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지만, 기업, 시장, 상점 등에서 사용되는 민수용 석유와 가정난방, 취사, 교통 등 주민생활과 복지에 필요한 석유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도를 더해갈수록 불편은 가중될 것입니다.

이렇듯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은 주민에게 엄청난 고통과 불편을 강요하고 있으며, 광물, 섬유류, 수산물 등의 수출 금지, 해외 노동인력 귀환 등으로 북한의 돈줄은 하나 둘 차단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평양정권은 여전히 비핵화 협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은 북한주민에게 지나친 고통을 안겨줄 수 없다는 이유로 원유제공 전면차단이라는 극단적 처방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북한이 핵개발을 강행한다면 결국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