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11일 북한인권법이 한국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북한인권법이란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로서 한국의 경우 2005년 8월 17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되었으나 여야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하여 임기종료와 함께 폐기되었으며 18대 국회에서도 제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북한인권법이 첫 발의 후 11년 만에 마침내 국회를 통과하여 법령으로 제정된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오래 전에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 또 유엔인권이사회, 유럽연합 등이 매년 북한의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하고 있는 중에도 분단 당사국인 한국이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지 않고 있다는 따가운 지적을 받아온 한국이 이제야 이 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2004년에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 Act)이 상하원에서 통과되어 법령으로 제정되었으며 북한주민의 인권신장, 인도적 지원, 탈북자 보호, 북한 인권특사 지명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06년에 북조선 인권법을 제정·공포했습니다. 정식 명칭이 ‘납치문제와 북조선 당국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 대처법’인 이 법은 북한이 납치한 일본인들의 생사 확인과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제정된 북한인권법의 주요 내용은 여섯 가지입니다. 첫째,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하여 인권침해 사례들을 수집·보존하고 이 자료를 법무부와 공유함으로써 통일 후 인권 가해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삼게 됩니다. 여기에는 피해자가 당한 억울함과 가해자의 범죄행위를 역사로 남김으로써 인권침해 자체를 억제한다는 의미도 포함되는데 기록센터의 설립은 미국이나 일본의 북한인권법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서독의 경우, 1961년도에 기록보존소를 설립하여 4만 건이 넘는 동독 내 인권침해 사례를 보존했다가 통일 후 과거청산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둘째,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여 실태조사, 인도적 지원, 국내 북한인권 관련단체 지원, 대정부 정책건의 등을 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부가 북한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길이 열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셋째, 통일부에 여야 동수로 추천되는 인사들로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는데 이는 사회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북한인권 정책의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넷째, 통일부 장관이 매 3년마다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통일부장관은 북한인권 실태, 인권증진 추진 결과,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 이산가족 상봉 등에 관한 추진상황을 매년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데 이로써 국회가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에 더욱 깊숙이 관여하게 된 것입니다.
다섯째, 대북 인도적 지원을 국제적 기준에 따라 실행하고 임산부, 영유아 등 취약계층 지원을 우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인도적 지원은 지속하되 퍼주기식 무분별한 대북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기준을 표방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북한인권법은 외교부에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를 설치하여 북한 인권과 관련한 국제적 협력을 증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회의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해 북한이 비난하고 나선 것은 예상했던 일이지만 북한은 비난에 앞서 유엔과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그토록 많은 관심을 가지는 이유를 되돌아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와 같은 국제 NGO는 1973년 이래 매년 북한인권 결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앰니스티(Amnesty Int’l)도 1989년 이래 매년 결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2003년 이후 유엔 인권위원회도 비슷한 결의를 채택해왔으며 2006년 인권이사회(UNHRC) 체제로 바뀐 이후에도 매년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인권이사회는 2013년에 북한인권특별조사위(COI)를 설립하여 인권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이 특별조사위가 1년간 조사한 후 2014년 2월 17일 제출한 조사보고서는 북한에서 “살인, 고문, 투옥, 실종, 강제낙태, 정치종교적 박해, 장기적 굶주림 등 반인도적 행위가 자행되고 있으며, 이는 북한정부의 책임이며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인민군, 검찰소, 재판소 등 국가기관들이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은 유엔무대에서 인권 침해 사실을 부인하고 인권압박에 항의하는 외교를 펼쳐왔지만 국제사회는 이를 경청하지 않습니다. 국경을 초월하는 인류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국제법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이며 북한의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에 있어 한국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그것이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