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국제사회의 북핵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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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문제는 2016년 1월 6일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2월 7일 여섯 번째의 장거리 로켓 시험 발사로 새로운 국면에 돌입했습니다. 제4차 핵실험은 북한의 주장과는 달리 수소탄 실험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증폭분열탄이었을 개연성은 있으며, 그것이 사실이라면 북한이 수폭 능력을 추구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종합할 때, 현재대로 핵개발이 지속된다면 북한은 10년내에 50개 이상의 1세대 원폭에 2세대 수폭까지 보유하고 이동발사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대륙간탄도탄(ICBM) 등을 운용하는 중견 핵보유국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바야흐로 북핵 문제가 핵무기비확산조약(NPT)체제를 흔들고 지역의 안보를 위협하는 최대의 불안정 요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감 때문에 제4차 핵실험 이후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응도 과거와는 크게 달랐습니다. 한국 정부는 2월 10일 북한에게 매년 1억 달러의 외화를 벌어다 주고 있던 개성공단의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국제사회를 향해 ‘북한의 돈줄 죄기’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국제사회도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3월 2일 유엔 안보리는 특정국에 대한 비군사적 제재조치로는 최강으로 평가받는 결의 2270호를 채택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합의하고 러시아가 수정하여 최종 확정된 결의 2270호는 유엔헌장 제7장 41조에 의거하여 채택된 것으로 북한의 대외교역,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수출입, 금융 및 재정 등에서 강력한 제재조치들을 규정했으며 북한의 많은 조직과 단체 그리고 개인들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안보리는 2006년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결의 1695호를 채택한 이래 핵실험이나 장거리 발사체 시험을 할 때마다 제재 결의를 통과시켜 지금까지 1718호, 1874호, 2087호, 2094호 등 다섯 번이나 결의를 채택했지만, 이번에 채택된 2270호는 이들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고 강력한 내용입니다.

이에 더하여 세계의 주요국가들이 독자제재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은 3월 8일 자로 금융제재, 해운통제, 수출입 통제, 북한 영리시설 이용 자제 등을 골자로 하는 독자적 대북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34개 단체와 개인 43명을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했고, 북한에 입항한 외국 선박에 대해서 180일 이내 한국 입항을 불허하는 내용도 담았으며, 이와 함께 제3국 우회 수출입을 포함한 대북 교역을 금지하고 국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민에게는 북한이 해외에서 운용하는 130여 개의 식당을 이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16년 2월 18일 대북제재법(H.R. 757)을 제정한데 이어 3월 16일에는 이를 시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운수‧광업‧에너지 분야, 광물 거래, 인권 침해, 해외 노동자 송출, 사이버 안보 저해, 검열 등에 관련된 단체와 개인은 제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은행, 무역회사 등과 11개 선박회사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으며 조선노동당의 미국 내 자산도 동결했습니다.

일본은 2016년 2월 10일 인적 왕래, 자금 이동, 선박 입항 등을 금지‧규제하는 독자적 대북제재를 발표했고 유럽연합(EU)은 3월 4일 자체 대북제재 명단에 개인 16명과 12개 기관을 추가했으며, 호주도 독자적인 제재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은 4월 5일 상무부 발표를 통해 북한의 최대 외화수입원인 석탄과 철광을 포함한 7대 광물의 교역을 금지하는 제재 조치를 취했으며 러시아도 대북제재의 강도와 내용에 있어 서방국가들과 이견을 보이면서도 2270호에 대해서는 ‘철저한 이행’을 약속한 상태입니다. 필리핀은 3월 5일 안보리 결의에 의거하여 자국에 입항한 북한선박 진텅호를 몰수했으며, 4월 19일 멕시코도 2년동안 억류하고 있던 6,700톤급 북한 화물선 무두봉호를 몰수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국제사회가 강력한 제재를 취함에 따라 북한은 상당한 경제적 압박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평양정부는 “제2의 고난의 행군”을 언급하면서 충성경쟁을 통해 내부결속을 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 저장성 닝보시의 북한식당에서 일하던 여성 종업원 12명과 남성 감독관 1명이 집단 탈북하여 한국에 들어온 사례에서 보듯 제재에 따른 압박은 이미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에서 운영되고 있는 북한 식당은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이지만 해외거주 한국 국민들이 정부의 권고에 따라 북한 식당 사용을 자제함에 따라 경영이 급속하게 어려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는 현 사태는 분단의 당사국인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평화공존으로 나왔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태이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최상의 방법은 대화와 협상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핵포기를 상정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단순한 대화는 북한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북핵 국제공조를 희석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대화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일관된 대북제재는 핵개발에 대한 북한의 생각을 바꾸게 하여 말 그대로 핵해결을 위한 대화를 끌어내기 위한 불가피한 수순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