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미국의 대북 인권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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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정부는 11일 2차 북한 인권제재 대상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작년부터 북한의 인권유린에 책임 있는 사람과 기관을 지명 발표하고 있습니다. 1차 인권유린 제재대상으로 김정은을 비롯하여 인민무력부장, 인민보안부장 등 14명이 포함되었고 국방위원회 당중앙위원회의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 국가보위부, 인민보안부 등 8개 기관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2차에는 국가안전보위부장 김원홍, 김정일의 동생인 김여정, 함경남도 인민보안부장, 내무군 정치부장 등 7명과 국가계획위원회, 노동성이 포함되었습니다. 2차에 걸친 제재명단에 오른 북한인물은 총 22명, 기관은 총 10곳으로 늘어났습니다.

현재 북한의 인권실태는 매우 심각합니다. 북한에는 2차 대전시기 유대인수용소와 다름 없는 관리소(정치범수용소)에 십만여 명이 구속되어 있으며 일반주민들도 언론, 출판, 집회,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거주 이동이 금지되어 있고, 월급을 받지 못하는 직장에 무조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 북한주민들은 자신들의 인권이 어떻게 침해 당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북한당국이 주장하는 대로 국제사회의 인권압력을 북한에 대한 압살책동이라고 생각하는 주민도 적지 않습니다.

북한주민들은 남한드라마를 보다가 걸리거나 여행증 없이 다니다 단속되면 죄를 지었다고 자책합니다. 직장에 나가지 않아 노동단련대에 끌려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외국드라마를 보지 못하게 하거나 여행증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국제인권법에 반하는 제도입니다. 직장에 출근하지 않는다고 노동단련형을 부과하는 것은 강제노동으로 반인도적 범죄에 속합니다.

북한주민들은 2차 대전 직후 열린 뉘른부르그 군사재판과 도쿄 전범자재판을 알고 있습니다. 뉘른부르그 재판에는 24명, 도쿄 재판에는 28명이 기소되었는데 죄목은 4가지, 반평화적 범죄를 위한 공모죄, 침략전쟁을 계획하고 실행한 죄, 전쟁법 위반죄, 반인륜적 범죄였습니다. 당시 재판결과를 보면 4가지 죄목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된 범죄는 반인륜적 범죄였습니다. 다른 범죄는 징역형이 부과되었지만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이 언도되었습니다.

북한지도부는 북한식 인권을 주장하면서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를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북한의 이러한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오늘 세상사람들은 인권문제는 개별적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문제라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즉 인권침해는 국가의 주권에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제법에 의해 처리되어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2002년 집단살해죄,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형사처벌하기 위한 상설 국제법정으로 국제형사재판소가 설립되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개별국가의 관할권을 넘어 반인도적 범죄를 기소, 재판하고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콩고 민주 공화국의 반군 지도자 토머스 루방가를 재판하고 징역 14년 형을 선고 하였으며. 2012년에는 라이베리아 전 대통령 찰스 테일러에게 징역 50년 형을 선고 하였습니다. 현재 콩고, 우간다, 수단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유엔에서는 북한에서의 인권유린행위가 너무 심각해서 특별조사위원회를 내오고 북한인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실태조사결과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할 것을 요구했으며 한편 항시적으로 북한인권을 감시하는 유엔인권사무소를 서울에 내왔습니다. 현재 북한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하는 안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안보이사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으나 인권운동가들은 이를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북한인권제재 조치는 이러한 환경에서 나온 것으로 그 의의가 매우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