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북한 인권에 대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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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탈북민 인권조사 자료를 20일 법무부로 이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이관하는 기록은 1~3월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253명 중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증언한 105명의 진술을 담은 것입니다.

현재 북한의 인권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종교와 사상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 같은 정치적 권리는 물론 경제적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개인재산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고 대가없는 강제노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권기록센터가 공개한 인권침해 사례에 따르면 밀수 및 비법월경죄로 보위부 구류장 및 조사실에서 담당지도원 등에게 주먹과 발로 구타를 당하고 강제낙태를 당하는 것도 묵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인권침해사실을 숨기고 부인해 왔습니다.

탈북자들을 통해서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이 알려지자 국제사회는 이에 심각한 우려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유엔에서는 북한인권결의서를 12년 동안 연속 채택했지만 진전이 없어 2013년에는 북한 인권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조직하여 실태를 요해했고 유엔북한인권사무소를 내왔습니다. 2015년부터 유엔은 북한인권 결의안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하는 권고문을 넣었습니다.

현재 외부에서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지난시기 북한 같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 인권침해도 심각했습니다. 동독 국가보위부는 주민들의 일거일동과 서신을 감시하고 감시보고서를 문서고에 보관해왔습니다. 동독이 무너지면서 문서를 소각하느라 했지만 상당수 문서를 없애지 못했고 그 문서는 동독보위부의 인권침해를 증빙하는 자료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그런 자료조차 없이 주민들을 처벌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북한 당국의 인권침해사례를 조사하고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남한에서는 북한인권법을 채택하고 그에 따라 북한인권기록센터,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북한인권재단 조직을 내오고 북한인권실상에 대한 조사기록을 정상화하도록 했습니다.

인권침해사례에 대한 조사는 남한에 입국하는 탈북민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탈북민이 직접 당한 것은 물론 옆에서 목격한 것도 조사, 기록합니다. 그것이 법적 증거로 채택되도록 하기 위해 조사 대상 탈북민에게서 받은 인권실태 조사동의서, 법정 문답서, 자필진술서와 진술녹음파일,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작성한 주요 가해자의 얼굴을 그린 그림(몽타주)을 보관합니다. 북한인권보존소에 보관되는 자료는 북한 주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수립과 국제사회의 책임규명 등에 활용됩니다.

북한 당국은 이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를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는 북한을 전복시키려는 제국주의자들과 남한정부의 책동이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주장은 국제사회를 납득시킬 수 없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인권문제는 국가의 권리를 초월한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나라가 있어야 백성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백성을 위해 국가가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개인이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합니다. 특히 북한이 주장하는 국가의 이익은 전체 인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수 권력자들만을 위한 이익입니다.

북한 당국의 인권침해상황은 낱낱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히틀러의 인종말살 행위는 세상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인권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했습니다. 북한 당국의 인권침해에 대한 기록역시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인권의식을 각성시키는데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