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산정책연구원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표 이후의 북한 인권'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 해외 노동자들은 하루 평균 12시간에서 16시간 동안 일하지만 월급을 못 받고, 어떤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외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규정에 따른 노동 계약을 맺지 못하거나 직접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여행의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상시적인 감시와 통제 아래 놓여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특히 러시아 시베리아의 벌목 현장과 같은 비교적 힘들고 위험한 일에 배치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해외 파견 노동자로 나갔다가 남한으로 온 탈북자들의 말에 의하면 외국파견 노동 생활은 정말 처참하다고 합니다. 말이 외국이지 일터 내에 숙소가 있고 숙소와 일터 외에 한걸음도 승인 없이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생활은 교도소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일을 해도 노임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현지에서 지급하는 월급은 외화벌이 회사에서 모두 정부에 바치고 노동자에게는 용돈밖에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걸핏하면 연장 작업이고 일요일에도 일을 시키지만 시간 외 노동에 대한 보수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외국에 파견된 북한노동자들의 처지가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북한 내에 있는 노동자보다는 낫습니다. 북한에서는 노동자들이 쌀 1키로 그램도 살 수 없는 돈을 월급이라고 받으면서도 무조건 일하러 나가야 합니다. 배급을 주지 못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노동재해를 입을 경우 받게 되는 사회보장비로는 생계를 유지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북한주민들은 자원해서 해외에 일하러 갑니다. 가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해외노동자로 가기 위해 사람들은 인맥을 동원하고 뇌물을 고입니다. 외국에 노동자로 가게 되면 주위에서 은근히 부러워합니다. 노동자들에게 외국에 일하러 가는 것은 일종의 기회입니다. 이전에 러시아에 벌목을 가면 많은 돈은 벌지 못해도 하다못해 소련제 텔레비전이라도 하나 장만할 수 있었습니다. 쿠웨이트에 갔다 오면 몇 백 달러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생전에 외국에 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외국에 갔다 왔다는 그자체가 자랑입니다.
북한당국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열악하다고 늘 비난하고 있는 남한에는 근로자들의 임금, 근로시간, 해고제한 등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이 있어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는 고용주가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기준을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있어 노동재해를 입으면 상당한 보상을 해주어야 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실업급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이 있어 근로자를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 노동자들이 파업을 합니다. 이러한 노동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북한의 파견노동자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죄인들을 데려다 강제노동을 시킨다고 추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북한은 현재 러시아에 2만 명, 중국에 1만9000명, 쿠웨이트에 5000명 등 총 5만여 명의 해외노동자를 파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북한정권이 걷어 들이는 수입은 연간 12억~23억 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북한노동자들이 해외에서 힘들게 벌어들이는 돈은 특권층의 권력유지와 사치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데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북한인권 결의안이 유엔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핵심은 수용소에서의 인권침해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북한정권의 인권침해는 수용소에서만 행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지도부가 주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강제노동 역시 심각한 인권침해며 이것도 반드시 계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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