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바와 같이 16일 북한은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선고에 대해 캐나다 정부는 물론 북한을 돕고 있던 많은 기독교인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현수 목사는 1996년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많은 주민들이 아사할 때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0여 년 가까이 100여 차례 대북지원사업을 위해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북한주민의 어려움을 직접 보고 겪었기 때문에 늘 눈물로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는 굶어서 고생하는 동포들을 돕는 것이 최선이라며 대북지원이 독재정권의 유지와 핵개발을 조장한다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는 특히 어린이들이 제대로 먹지 못해 영양실조에 걸리고 크지 못하고 있는 것을 가슴아파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속한 교회는 오랫동안 원산고아원을 지원해왔습니다. 또한 나진 선봉시의 양로원, 목욕탕, 온실 건설과 평양의 영어 컴퓨터 강습소, 가발공장 등을 건립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는 북한을 지원하면서 북한을 비판하는 것도 꺼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인민은 굶주리고 있는데 김일성 우상화를 위해서 수많은 동상과 교육시설을 세워놓고 있다, 공포정치가 심화되고 있고 3년 안에 무력 통일하겠다고 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칫하면 북한정부가 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즉 그는 북한주민들은 동정했지만 북한지도부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북한정부의 심기를 건드린 것입니다.
북한정부는 1월에 그를 유인체포한 후 오랫동안 조사를 하면서 일체 면회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그가 준비된 기자회견문을 읽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8월 2일에는 봉수교회에서 속죄하는 그의 모습을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12월 그에게 종신형을 언도했습니다. 임목사는 외국인이므로 북한당국이 제대로 절차를 갖추느라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북한인권상황의 열악함에 다시금 경악하고 있습니다.
보통국가에서라면 대통령이나 체제를 비난하는 것이 죄로 되지 않습니다. 북한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지만 인간은 정견과 신앙의 자유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에서 국가전복죄는 엄하게 다스리지만 국가전복죄가 성립하려면 실제로 구체적인 실행에 착수하고 공권력과 직접 충돌할 때에만 그 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북한체제에 대한 비판의식을 가졌다고 해서 국가전복죄라는 죄명을 씌울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은 그를 구금하고 심문하고 재판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 면회, 재판공개와 같은 권리를 전혀 보장해주지 않았습니다.
북한지도부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비판할 때마다 그것이 근거 없는 것이고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의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그리고 각국의 외국대표부들에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북한인권문제가 거론되는 것을 막으라는 지시를 하달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주민을 위해 헌신한 종교인에게 지도부의 비위에 맞지 않는다고 중죄를 씌우는 과정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할 필요성을 다시금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열악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문제의식은 세계 각국이 모인 유엔에서도 공론화했습니다. 그 결과 17일 유엔총회에서는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 규명을 강조하고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찬성 119표, 반대 19표, 기권 48표로 가결했습니다. 정말 옳은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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