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7일은 북한의 헌법절입니다. 북한은 1972년 기존 헌법을 사회주의헌법으로 개정한 것을 기념해서 헌법절을 제정했고 이날을 공휴일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절, 제헌절은 7월 17일이며, 남한에서도 헌법절은 공휴일입니다.
남북이 다같이 헌법절이 있고 국가명절로 휴식도 하지만 헌법에 대한 남북주민의 태도는 판이합니다. 남한주민들은 헌법을 국가의 최고 법으로 존중하고 그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습니다.
남한에서는 1948년 헌법이 제정된 이후 9차례 헌법이 수정되었는데 최근 들어 헌법을 다시 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조직되었고 관심 있는 전문가들과 주민들이 참여하는 토론회가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주민은 누구나 헌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기할 수 있고 주민들이 쉽게 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도 만들어졌습니다.
남한에서 헌법 개정과정 절차는 매우 복잡합니다. 헌법 개정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나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헌법개정안이 발의되면 대통령은 20일 이상 개정안을 공고해야 하고 국회는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는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이 가능합니다. 일반 법률은 국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공포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헌법 개정안은 최상위법을 고치는 것인 만큼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묻는 국민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국민투표에서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은 즉시 공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일반 법률과 달리 헌법 개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주민들은 헌법에 대해 큰 관심이 없습니다. 북한은 헌법에 의해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 잘 알지만 북한에서 최상의 법은 지도자의 교시와 말씀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지도자가 용서해주라고 하면 없는 것으로 되고 조그마한 죄를 지어도 지도자에게 잘못 보이면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법을 만들 때도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습니다. 1972년 사회주의 헌법은 김일성의 노작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물론 최고인민회의에서 형식적으로 통과시키기는 했지만 민주주의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번 헌법을 고쳤지만 그에 대해 주민들은 논의해본 적이 없고 법을 그저 받아 들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헌법이 지켜지지도 않습니다. 북한헌법에 제정된 공민의 권리와 의무에는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이러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신앙의 자유가 언급되고 있지만 북한에서 종교활동을 하면 정치범수용소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동의 자유도 명시되어 있지만 주민들은 통행증이 없으면 마음대로 오갈 수 없습니다.
남한에서는 헌법에 제정된 권리가 침해 당하면 그를 제소하고 판결을 요구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주민들은 헌법에서 규정된 기본 권리를 침해 당해도 그를 하소하고 판결할 수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가장 슬픈 것은 북한주민들이 헌법에 제정되어 있는 기본권을 침해 당하면서도 그러한 상황을 문제로 생각하지조차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북한 당국은 "국가가 정권을 쥔 계급의 의사를 집대성하여 사회성원들의 행동준칙으로 제시한 것"이 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국가를 위해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행동규범"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헌법절을 맞으며 인민 위에 군림하는 법, 인민을 통제하고 체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되고 있는 헌법의 본질을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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