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수감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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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미국에서 감옥에 갇혔던 주민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이겼다는 뉴스가 났습니다. 스티븐 슬레빈이란 59살의 이 남성은 술에 취한 채 차를 훔쳐 몬 혐의로 체포돼 뉴멕시코주 도나 애나 카운티의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그런데 슬레빈은 수감 때부터 석방될 때까지 22개월간 계속 독방에서 혼자 지내야 했고, 이빨도 스스로 뽑아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는 우울증에 시달렸으며 끝내 폐암에 걸릴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고 지금도 후유증에 시달리는 등 정신 건강이 심하게 악화됐다"면서 석방된 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재판결과 그에게 1,550만 달러의 배상액을 지불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교도소 측은 항소심 재판 결과를 수용한다면서 앞으로 수감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수감자도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사람을 마음대로 감방에 넣을 수 없습니다. 남한이나 미국영화를 보면 범죄자를 체포할 때 항상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당신이 말을 함으로써, 그 내용은 법정에서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하며 조사받을 당시에 변호사의 참석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당신이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없을 때에는 당신이 원하는 조건에서 선임되어질 수 있으며, 경찰관과 대화를 할 수 있으며, 어느 때나 인터뷰를 중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보장되는 것입니다.

감방에 수감되서도 인간으로서 살 수 있는 조건을 보장받습니다. 앞에서 말한 사례는 드물기 때문에 보도감이 되는 것이고 사실 남한이나 미국 같은 나라에서 감옥생활은 북한주민들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좋습니다. 한 탈북자는 남한에 와서 중국에서 자기를 고자질해 북한에 붙들려가게 했던 사람을 보자 앞뒤 가릴 사이 없이 두들겨 팼습니다. 결국, 재판을 받기 위해 예심을 받느라고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는 구치소에서의 생활과정을 써서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아침에는 약간의 보리가 섞인 밥과 계란국에 김치 그리고 명태찜, 점심에는 약간의 보리밥과 북어국, 김치, 소고기복음, 된장찌개 대한민국의 죄인들이 먹는 식사메뉴는 북한의 간부들도 정상적으로 먹을 수 없는 고급이다. 너무도 인권이 좋아서 그런지 대한민국 죄인들은 자기의 죄를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무죄로 빠져 나가겠는가고 연구만 한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사람이 죄를 지면 아무렇게 처리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서는 정치범으로 붙들리면 자기를 변론할 아무런 법적 장치도 없으며, 그저 보위부의 판단에 운명을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정치범수용소는 두말할 것도 없고 일반 범죄자를 구금한 교화소의 생활조건은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북한에서는 한때 남한에서 40여 년간 감방생활을 하고 돌아온 이인모를 영화와 신문을 통해 크게 소개했습니다. 그때 이인모가 배가 고파 쥐를 잡아먹었다는 말을 들으며 스산해했지만, 감방에 갔다 온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쥐를 잡아먹은 날은 행복한 날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각도 북한에서는 히틀러의 아우슈비츠(오스벤찜) 수용소와 다름없는 정치범수용소에서 20만에 달하는 주민들이 노예보다 더 처참한 생활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가지 않은 일반 주민들도 초보적인 생존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생각하고 말할 자유까지 빼앗기고 있습니다.

21일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 참석한 북한의 서세평 대사는 "이번 결의안은 호전세력이 북한을 깎아내리기 위한 정치적 목적 실현의 도구에 불과하다"며 "북한에는 이 같은 인권침해사례가 없다"고 반박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사도 그 말을 하면서 사실 북한은 인권이 없는 국가라고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