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무임금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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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에서는 당 제7차 대회를 성과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70일 전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70일전투를 성공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무단결근자, 무직자에 대한 통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되고 있으며 전투에서 빠지려면 대신 60만원의 돈을 바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 성인노동자가 직장에 출근하면 받는 월급은 2000~5000원입니다. 월급으로 북한에서 살 수 있는 상품은 쌀 1 키로그램도 되지 않습니다. 그 외 일부 가동하는 직장에서 강냉이 배급을 조금 주지만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북한에서 노동자는 무임금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셈입니다.

대가 없는 노동은 노예노동입니다. 지난 세기에는 주인이 노예를 완전히 소유했었기 때문에 노예의 생명만 보존해주었을 뿐 그가 일한 댓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노예제도가 철폐된 오늘에 와서는 대가를 받지 못하고 하는 노동을 노예노동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노동자는 무조건 일하러 나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노동자의 노동은 강제노동입니다. 강제노동은 노동자의 뜻에 무관하게 권력 등으로 강제로 부과하는 노동입니다. 북한에서는 남편이 직장에 나가 열심히 일해도 가족생계는 고사하고 본인의 생계도 유지할 수도 없기 때문에 여성들이 시장에 나가 장사를 하거나 텃밭을 일구는 방법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여성의 장사할 권리는 집안의 남성들을 강제노동에 보내는 대가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본가가 일시키고 돈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법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일시키고 돈을 주지 않는 국가가 아니라 강제노동에 나가지 않은 노동자가 범죄자로 됩니다. 보안서는 무단결근을 지속하는 노동자는 붙들어다 노동 단련대에 보냅니다. 즉 형벌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일찍이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계급은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무산계급으로 가진 것은 자기의 노동력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가 직장에서 일하는 과정은 자기의 노동력을 파는 과정이며 따라서 자본주의 제도는 인간까지도 상품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은 자기 노동력을 팔 권리조차 없습니다. 북한에서 노동력에 대한 소유권은 국가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무상노동을 시켜도 아무런 항의도 할 수 없습니다. 노임을 못 받아도 직장에 출근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만약 노동력을 바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신 몸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국가경제가 파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오늘 북한지도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재산은 북한주민의 노동력입니다. 노예사회와 달리 현대사회에서는 노동력의 값이 매우 비쌉니다. 북한지도부는 주민들의 노동력을 독점하고 그들의 강제노동을 통하여 자기들의 사치스러운 생활과 불합리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북한지도부가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주민들을 강제로 노동시키는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반인도적 범죄에 속합니다. 3월 24일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북한에서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소환할 것을 요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표결 없이 채택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를 입증하기 위한 전문가그룹을 조직하는 것도 이번 결의안에 포함되었습니다. 인권결의안은 선량하고 양심 있는 국제사회가 북한주민을 위해 보내는 선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