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한에서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게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법은 쉽게 해석하면 뇌물금지법입니다. 대법관 출신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영란이 이 법률을 제안했기 때문에 김영란법이라고 합니다.
이 법에 의하면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들로부터 선물이나 식사대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직자 및 사립교원과 언론종사자 본인은 직무 관련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100만 원 이하의 선물을 받았다고 해도 직무와 관련이 있을 때는 받은 금액의 2배~5배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공직자 본인이 처벌받게 됩니다.
이 법은 지난해 3월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구체적인 시행세칙을 만들어 집행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얼마 전에 시행령이 나온 것입니다. 이 시행령에 대한 반대여론이 많습니다. 선물을 많이 받던 사람들은 이 법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찬성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를 두고 벌이는 찬반토론은 8월에 완료되고 9월 28일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남한은 법이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법이 시행되면 부정부패가 상당정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북한은 세계적으로 부정부패가 가장 극심한 나라입니다. 2015년 국제조사에 의하면 남한은 100점 만점에 56점으로 조사대상 168개국 중에서 37위였습니다. 북한은 7점으로 마지막으로 두 번째를 차지했습니다. 북한에는 고이면 통한다는 운동의 4법칙이 있습니다. 뇌물만 주면 간부등용, 대학입학, 입대면제 등 어떤 목적이든 이룰 수 있습니다. 지어 북한에서 가장 힘들다고 하는 정치범 석방까지도 돈만 있으면 어느 정도에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뇌물은 간부들과 돈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지없이 편한 것이지만 일반 주민들에게는 너무 힘든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북한주민들만 생각한다면 남한보다 북한에 이 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법치국가가 아니다보니 법이 채택되어도 집행될 리도 없겠지만 남한의 김영란법 같은 것을 채택할 수조차 없습니다.
북한지도부에 있어서 부정부패는 양날의 칼입니다. 부정부패로 인해 당과 국가가 나날이 약화되고 있지만 한편 이로 인해 북한체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선 부정부패가 가장 극심한 것은 북한의 최고지도자입니다. 북한 최고지도자의 돈주머니인 중앙당 39호실은 북한 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온갖 불법적인 방법을 다 이용하여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고 최고 지도자는 그 돈을 마음대로 쓰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최고지도자가 돈을 쓰는 것을 법적으로 통제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간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서 고위직 간부들은 북한 일반주민들이 상상할 수 없는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노임이나 공급으로는 그러한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생활이 가능한 것은 부정부패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뇌물금지법이 나오면 제일 타격을 받을 사람이 고위간부들입니다. 간부들을 자기의 심복으로 부려야 하는 최고지도자의 입장에서 볼 때 부정부패를 엄격하게 단속하면 그들이 특권을 누릴 수 없을 것이고 지도자에게 충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의 비위만 거스르지 않으면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김영란법이 만들어질 날은 과연 언제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