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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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의 고용노동부는 27일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5만 원에서 내년 6만 원으로 올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발표했습니다.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여러 가지 이유로 직업을 잃을 경우 다시 직업을 찾는 기간에 지급하는 돈으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생계를 보장하고 다시 취업할 기회를 보장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직장에 다닐 때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나 실업을 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축적된 돈으로 실업자들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료는 월급에 비례해 내도록 되어 있는데 남한에서 근로자는 매달 월급의 4.5% 기업이 4.5%를 보험료로 부담합니다.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오래전부터 고용보험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자본주의사회는 노동자 농민들을 억압착취하는 사회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도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생활향상을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내세우고 그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국회나 대통령은 주민들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됩니다. 주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면 국회와 대통령이 일을 잘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다음번 선거에서 선출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주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주민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주민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복지제도가 발전했습니다. 보험제도에는 고용보험뿐 아니라 의료보험, 연금보험 등이 있습니다. 의료보험제도는 모든 주민들이 매달 수입에 상응하게 일정비율로 돈을 내고 대신 병원치료를 받은 후 치료비의 대부분을 보험비로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연금보험은 직장에 다닐 때 역시 매달 수입에 상응하게 일정비율로 돈을 냈다가 은퇴한 이후 매달 마다 일정한 돈을 받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보험으로 지출하는 돈은 수입에 비해볼 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난시기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무상치료제, 연로보장제를 도입해서 그리 높지는 않아도 주민들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했습니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무상치료제와 연로보장제 등에 필요한 돈을 개인에게 받지 않았습니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생산수단이 국가와 협동단체 소유였기 때문에 번 돈은 모두 국가로 입금되었고 국가는 그 돈으로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지출했습니다. 그러므로 북한주민들은 무상치료제나 연로보장비로 지출되는 돈이 자기들이 번 돈인 줄 모르고 당과 국가의 혜택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국가경제가 무너진 오늘 북한에서 대다수 근로자들은 실업자나 다름없이 되었습니다. 월급 2-3천원으로는 시장에서 쌀 1kg도 살수 없습니다. 연로보장금을 지급하지만 역시 월급처럼 국정가격으로 주다보니 유명무실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북한정부는 사회주의를 표방하지만 현재도 주민들의 생활을 전혀 책임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본주의를 표방하는 남한에서는 직장에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보장하라고 실업급여를 주고 있고 그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퇴후 생활, 병들었을 때 필요한 치료비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대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1995년 처음 고용보험제를 실시할 때 1일 최저 3만5천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 4만 원, 2015년 4만3천 원, 2017년 5만 원으로 계속 증가했으며 내년부터 6만원으로 오른 것입니다. 이번 인상으로 내년에는 한 달에 180만 원(1590달러)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북한과 남한 어느 정부가 더 주민들의 생활을 책임지는 곳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