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이 해외노동자 파견인력을 늘이고(늘리고) 있는 가운데 네덜란드의 대학이 유럽 내 북한 노동자 강제노역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대상 국가로는 폴란드, 체코, 몰도바 등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국제사회에서는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해외에서도 자국 노동자에게 외국인이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럽연합 국가들은 유럽노동법과 국제노동기구 등이 제시한 국제협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유럽연합 국가에 관련 정보를 요청하고 국제기준에 맞는 노동 환경을 조성하도록 압박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조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사회라고 배워줍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국가에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노동법도 있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국제노동기구에도 가입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나라의 노동법으로 대표적인 것의 하나는 최저 임금제입니다. 이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법으로 집행을 통제하는 제도입니다. 남한에서는 1986년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어 1988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와 기업주 대표 각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해 정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해 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5년 최저 임금은 시간당 5580원으로, 주 40시간 일하는 노동자의 월급은 116만원(천 달러)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기업주는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보다 더 적은 돈을 지급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북한은 최저임금제가 없습니다. 북한에서는 국가가 월급을 정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아니라 기본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가가 정하는 월급이 최저임금에 비해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낮다는 것입니다. 지금 해외노동자들의 인권에서 문제로 되는 것 중의 하나는 정당한 노동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해외에서 북한 인력의 값이 매우 싼데다가 받은 돈 중에 1/3은 국가에 의무적으로 바치고 1/3은 회사이윤으로 떼고 나머지 1/3만 노동자들에게 지급합니다. 노동자들은 그 적은 돈마저도 다 가질 수 없습니다. 각종 충성자금 명목으로 또 돈을 바쳐야 합니다. 그나마 해외노동자들의 형편은 북한 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비하면 훨씬 나은 편입니다.
북한은 국정가격과 시장가격의 2중 가격제로 월급수준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지만 사실 모든 주민들이 시장가로 생활필수품과 식량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월급은 5,000원으로 높이 잡아도 0.7달러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즉 북한노동자들은 무보수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근로자들은 국제사회에서 노동권이 유린된 채 노예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규탄하는 해외노동자로라도 나가려고 인맥을 동원하고 뇌물을 바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10월에 북한지도부는 당창건 70돌 기념일을 맞으며 전체 근로자들에게 한 달 월급을 특별상금으로 지급했습니다. 1달러도 안 되는 돈을 특별상금이라고 주면서 생색을 낸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주민들도 노동의 가치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보수가 없는 노동에 대한 주민들의 반감도 나날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무보수 노동은 죄를 지은 사람이 받는 형벌입니다. 북한주민은 죄인이 아니며 자기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