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의 신문에 죽음의 질에 관한 연재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기사에 의하면 한국의 죽음의 질 지수가 매우 낮다고 합니다. 2010년 영국 이코노미스트연구소가 전 세계 40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죽음의 질 지수 조사에서 영국이 1등, 한국이 32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죽음의 질을 높일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논했습니다.
오늘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고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의 수명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남한의 보건복지부가 얼마 전 발표한데 의하면 금년에 100세를 맞이하는 사람이 1,264명이라고 합니다. 2009년에 100세를 맞이한 사람이 884명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사람의 수명이 얼마나 빨리 늘고 있는가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수명이 늘면서 죽음의 질에 관한 문제가 중요한 관심사로 되고 있습니다. '죽음의 질'을 따질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얼마나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세상을 떠나느냐'입니다. 그런데 평균수명이 늘면서 사람은 앓는 기간이 늘고 있어 행복하지 않은 삶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죽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용을 생각하지 않고 가족과 즐겁게 시간을 보내다가 편안하게 세상을 보내도록 국가와 사회의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기사의 결론입니다.
죽음의 질을 많이 논하는 곳은 경제가 발전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존엄 있게 죽을 권리는 빈부의 차이 직위의 차이를 불문하고 누구나 가지는 보편적 권리입니다. 존엄 있게 죽을 권리는 지어 죄를 지은 사람에게도 해당됩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혜산에서 불법 동영상을 유포한 죄로 2명을 시범으로 공개처형했다는 소식이 뉴스에 났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논할 때 항상 항목에 포함되는 것은 공개처형입니다. 공개처형이 문제로 되는 것은 농장 강냉이를 훔쳤다거나 소를 잡아먹고 통신선을 잘라 팔아먹었다, 다른 나라 녹화물을 보았다는 등 다른 나라에서라면 죄로 되지 않거나 가벼운 형벌로 그칠 죄에 사형이라는 최고형을 선고한 것 때문만이 아닙니다. 비록 최고형을 선고했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 앞에서 수치감을 주면서 사형하는 것이 존엄 있게 죽을 권리를 갖고 있는 인간의 기본권 즉 인권을 침해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인권침해라는 이유로 사형 제도를 아예 없애거나 사형을 언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을 하지 않는 나라가 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도 인간이고 그의 생명도 귀중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사형은 보통 살인범죄에 해당하는 형이라 살인자를 처형하지 않으면 과연 죽은 사람의 인권은 어떻게 되는가 등 반론이 적지 않지만 그만큼 사람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북한주민은 자기가 존엄 있게 죽을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모릅니다. 공개처형이 인권에 관한 유엔헌장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때문에 고난의 행군시기 체제유지를 위해 수많은 공개처형이 진행되어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인권침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힘이 없어 죽은 사람들이 불쌍하다는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북한에서는 횟수는 줄었지만 공개처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면 존엄 있게 죽을 수 있는가를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그 방법을 논의하는 다른 나라 주민들이 북한의 공개처형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겠는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