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최저임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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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에서 전국각지에 음식점을 가지고 있는 대형 음식점회사인 이랜드파크가 근로자 4만 5천여 명에 대해 임금, 연장·야간수당 등 84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 여론이 끓고 있습니다. 남한의 노동부는 이랜드파크가 시간노동자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신문기사가 나자 전국 360개의 매장에 대한 조사를 벌였고 그에 근거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법인 대표를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과태료 2,800여 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인터넷에서는 이랜드 음식점 불매운동에 나섰고 시민단체들의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바빠 맞은 회사 대표는 거듭 잘못을 공식적으로 사죄했고 노동조건 개선, 체불임금 지급 등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남한에는 근로자들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해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정하고 공시해야 하며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되면 법적 처벌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금년에 공시된 2017년의 최저임금은 2016년보다 7.3% 증가한 시간당 6,470원, 5.6달러입니다. 그리고 주마다 1일 반은 유급으로 휴식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 8시간씩 일한 근로자의 월급은 1,352,230원, 1,123달러입니다. 만약 이 법을 어긴 것이 드러나면 사장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대해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에도 100만원의 과태료 즉 10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남한에서는 최저임금이 낮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남한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되어야 하며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남한의 텔레비전 방송에서는 러시아에서 노동하고 있는 북한근로자들의 실태가 보도되었습니다. 북한노동자들은 컨테이너에서 숙식하면서 하루 12시간 지어 20시간씩 일하고 있었으나 받는 돈은 보잘것 없었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현재 러시아에서 북한 인력을 채용할 때 지불하는 월 노력비는 월 500~650달러입니다. 그러나 번 돈의 70%를 당에 바치고 나머지 30% 가운데서도 각종 명목으로 돈을 떼이고 나면 한 달에 받는 돈은 50달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뿐 아니라 최근 세계 여러 나라에 나가 일하고 있는 해외노동자들의 처지는 다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북한 해외노동자들의 인권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북한에도 사회주의노동법이 있습니다. 노동법에 의하면 공민은 노동할 권리를 가질 뿐 아니라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분배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근로자들은 실제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현재 생계비를 조사해본데 의하면 1인당 최소 10만원은 있어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다수 북한노동자의 월급은 2천원이며 그나마도 전혀 받지 못했다는 사람이 절반이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은 의견을 제기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무급노동을 하지 않았다고 법적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당국은 최근 들어 계급교양을 부쩍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주장에 의하면 자본주의사회는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사회로 노동자 농민들은 아무런 권리도 없이 착취와 압박의 대상으로만 됩니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인 남한의 근로기준법이 인민대중이 주인으로 된 사회라는 북한의 사회주의노동법에 비할 수 없이 우월합니다. 그뿐 아니라 국가에 의해 그 법의 준수가 감독되고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때는 근로자 자신이 그 집행을 요구할 권리가 보장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