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순] 장애인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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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신보는 최근 북한당국이 장애인 복지에 힘을 쏟고 있다고 보도 하였습니다. 지난 12월 '조선농인협회'를 만든데 이어 올해 3월에 '조선맹인협회'가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조선맹인협회는 시력장애인들을 위한 '점글자정보기술센터'를 구축하여 점자인쇄물을 출판하는 광명 출판사와 대동맹학교, 함흥맹학교, 봉천맹학교를 연결하는 정보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소개하였습니다. 이는 분명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오는 10월에 열리는 인천 장애인아시안게임 참가를 긍정적으로 검토 하고 있으며, 이에 앞서 남북장애인탁구대회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012년 제14회 런던 장애인올림픽에 북한이 참여 하면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북한대표단이었던 김문철 조선장애자연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은 북한 내 장애인 규모가 전체인구의 5.8%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당국은 2003년 6월 54개 조항을 포함한 '장애자보호법'을 채택하여 장애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 제2조에서는 장애자를 '육체적, 정신적 기능이 제한 또는 상실되어 오랜 기간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 지장을 받는 공민'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는 장애자의 인격을 존중하며 그의 사회정치적 권리와 자유, 이익을 건강한 공민과 똑 같이 보장하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남한에서는 장애인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실시하여 각 기업 이나 기관들이 장애인의 의무고용 규모를 지키지 못하면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온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인권조사를 해 오면서, 북한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어떠한지를 파악해 왔습니다. '여러분이 살다 오신 북한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아주 심각한가요, 아니면 보통 인가요? 아니면 차별이 존재하지 않은가요?'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은 북한 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어떠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면담한 상당수의 북한주민들은 북한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없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있냐는 질문에는 영예군인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배려도 없다고 말합니다.

최근에는 영예군인들도 생활이 어려워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고용이나 복지 등에 있어서 특별한 배려를 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북한은 아직 '장애인협약'에는 가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장애인보호와 관련하여서 국내외 단체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핸디캡 인터내셔널은 북한에 상주하면서 지원활동을 하고 있고, 푸른 나무라는 남한단체도 지속적으로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장애인 보호관련 협력사업이 보다 확대되어, 북한당국이 국제사회의 장애인 보호기준을 충실히 준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