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2일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처형되었습니다. 이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현실을 국제사회에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번 처형은 김정은 정권의 잔임 함을 만천 하에 입증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장성택 전 부위원장이 "적들과 사상적으로 동조해 공화국의 인민주권을 뒤집을 목적으로 감행한 국가전복 음모 행위가 공화국 형법 60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12월 8일 노동당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 장성택 전 부위원장을 모든 직무에서 해임하고 출당, 제명하고 체포한 이후 4일 만에 사형이 집행된 것입니다.
남한의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12월 17일 논평을 통해 장성택 전 국방위 부위원장의 처형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참여민주사회를 건설할 목적으로 창립한 진보시민단체로 한반도 평화관련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참여연대는 장성택 전 위원장에 대한 판결문에 열거된 여러 불법 행위 중 각종 부패사건 연루 가능성이 없지는 않으나, 보도된 "판결문만으로는 그를 사형으로 몰고 간 구체적인 국가전복음모 혐의 사실이 무엇인지는 알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국가전복 음모와 같은 심각한 사안에 대한 국가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심리가 단 나흘 만에 마무리되었다는 것을 납득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참여연대가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한이 발표한 판결문에 따르면 장성택 전 부위원장이 '국가전복음모행위'에 대해 자백한 것으로 나와 있지만, 재판 진행 절차나 처형절차를 볼때 강요된 자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피고자가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항소할 권리를 갖지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고 혐의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확증되지 못했습니다.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재판과 처형은 2009년 북한 사회주의 헌법에 명시한 '인권존중 및 보호'를 지키지 않은 조치입니다. 국가전복음모죄, 내란음모죄와 같은 처벌은 많은 경우 정치적인 차원에서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남한에서는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내란음모죄로 사형선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신 군부세력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주모자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지목하고 군사재판을 통해 내란음모죄로 처형하려고 하였으나, 미국 등 국제사회의 구명운동으로 1982년 형 집행정지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남북정상 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했고, 한반도 평화와 화해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국제사면위원회와 같은 인권단체들은 정치범의 구제와 인권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 해 왔습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1961년 창립 이래 150여 개 국에 3백만 명 이상의 후원자를 두고 있습니다. 이들 인권단체의 입장은 정치범은 양심수이기 때문에 석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체제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즉각적으로 처형하는 것은 국제사회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반인권적인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반 인권적인 처사에 대해 아무런 내부 문제제기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회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선중앙방송이 주민들의 말을 빌어서 장성택 전부위원장의 처형을 정당화하려는 모습이 더욱 안타깝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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