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순]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최종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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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한 주일 사이에 서울에도 노란 개나리가 피기 시작했고, 봄기운이 완연해지고 있습니다. 3월 17일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지난 1년간 활동해 온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최종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총 371쪽 분량의 최종보고서에는 북한 내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 즉 반인도적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에게도 공식서한을 보내 최종보고서를 전달했고, 북한 내 반 인도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에도 탈북자의 강제송환이 국제 법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강제송환을 중지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중국은 이제까지 탈북자를 중국의 국내법,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의해 처리하여왔다고 밝혀왔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조사위원회는 중국이 인도주의 원칙에 의해 처리한 탈북자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담은 보고서는 기존 북한인권 상황을 담은 여러 보고서와 큰 차이가 없지만, 유엔차원의 기구가 북한 내 조직적인 인권침해상황에 대해 공식기록을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실제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교화소, 노동단련대 등에서 인권침해를 경험한 피해당사자들의 증언들도 증거자료로 채택 되었습니다. 또한 인권위성 사진 등을 통해 북한 내 구금시설들을 확인한 자료도 활용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도 인권조사를 위해 최근에 한국에 온 탈북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 한 분은 고난의 행군 기간에 탄광노동자로 일하던 남편이 동료들과 옥수수를 훔쳤다는 이유로 공개처형을 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교화정도의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가, 어느 날 밤 보안원이 남은 가족들을 보안서 접견실에 가두고 다음 날 처형 집행 이후에 풀어주었다고 했습니다. 그 분은 그 때 너무도 억울하였던 심정이 다시 되살아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인권침해를 유발한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조사위원회는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등 인도주의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남북 당국 간 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정치적 시민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협약, 아동권리협약,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협약 등 4개 국제인권협약에 가입했고, 장애인권리협약도 서명했습니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인권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북한도 사회주의 헌법이나 형법에 ‘인권’ 존중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가치야 말로 그 어느 것 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은 2009년에 이어 올 5월 1일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두 번째로 ‘보편적 정례검토’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들을 계기로 북한이 인권관련 국제사회와 제대로 소통하고 인정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