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주민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안녕히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지난 주 5월 1일에 이루어진 유엔차원의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유엔의 193개 모든 회원국이 예외 없이 보편적 정례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국가에 대한 인권상황 점검차원을 넘어서서 모든 국가들이 인권보호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들이 유엔이 정해진 양식에 따라 국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인권단체들도 검토를 받는 국가와 관련한 자료들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냅니다. 그리고 개별국가들이 검토를 받는 국가에
대해 미리 서면으로 질문을 보낼 수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1차 정례검토가 이루어졌으며, 2012년부터 2차 정례검토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북한은 2009년 12월에 제1차
정례검토를 받았고, 이번에 두 번째 정례검토를 받은 것입니다.
정례검토가 4년 마다 한번 씩 진행되지만, 정작 한 국가가 정례검토를
받는 시간은 3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북한은 2014년 1월 30일 지난 4년 간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들을 담은 국가보고서를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했습니다. 북한당국은 2012년 12년 의무교육 제도를 도입한 것과
2013년 장애인권리협약 서명, 2012년 아동권리보장법, 여성권리보장법 제정 등 인권관련 법과 제도적 노력을 강조하였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 내 공개처형 등 사형제도 폐지를 촉구하여 왔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북한은 사형제도가 매우 극단적인 범죄에 한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18세 미만 아동 및 임산부에 대해서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습니다. 2009년과 달리 노인을 취약계층에 포함
시키고, 어린이, 여성, 노인, 장애인 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률 및
제도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 베네수엘라, 중국, 라오스, 시리아 등은 북한이 보편적 정례검토에 참여하여 인권보호 노력을
점검받고 법과 제도를 보완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 체코, 미국, 폴란드, 캐나다, 스웨덴 등 많은
국가들이 북한 내 여전히 심각한 인권상황이 지속되는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보편적 정례검토 이후에 개별 국들은 다른 유엔회원국들로부터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많은 권고사항들을 받아 정책에 반영하게
됩니다. 그러나 북한은 국제사회의 권고사항들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나 주제별 특별
보고관이 직접 북한을 방문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과 허가받지 않은 여행 처벌 금지, 강제노동 금지, 가족단위 처벌 등 연좌제 폐지,
정치범 처벌 금지 등을 북한당국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실을 국제
사회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엔회원국으로서 북한이 유엔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를 받은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른 국가들과
같이 북한당국이 국제사회들의 정책권고 사안들을 수용하여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