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구 온난화의 영향인지, 날씨가 하루에도 여러 번 변합니다. 한반도가 마치 아열대 지역인가 싶게 갑자기 폭우가 내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법치와 법정치'에 대해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법치는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실현을 위해 중요한 개념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법치라는 용어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디시교수가 1885년 발간한 헌법연구개론이라는 책에서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치의 개념은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느 문명한 사람이 지배하는 것보다 법이 통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법의 수호자들조차도 법을 준수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정 개인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정해진 절차를 거쳐 제정된 법이 통치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법치의 원칙은 통치자가 마음대로 구성한 재판에 의해 국민을 처벌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법치는 어느 누구도 법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법 집행에 있어서 개인의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가 특별한 고려나 예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치의 가장 핵심적인 원칙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에 온 북한주민들의 면접을 통해 저는 최근 들어 북한에서 '법정치'를 강조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말하는 '법정치'가 어떠한 개념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는 않으나, 사회주의건설에 위협이 되는 요소들을 법률에 따라 강력하게 통제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사회주의법질서라는 차원에서 사회혼란을 막기 위해 법률이 강력한 통제기준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법치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죄형법정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범죄이며 어떠한 처벌을 받는가라는 것의 기준이 오로지 이미 제정된 법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애매한 기준에 의해 자의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법치가 민주주의와 인권증진의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법이 모든 구성원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는 것 때문입니다. 또한 법의 집행에 있어서도 법에 의해 규정된 기본적인 권리들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법인력, 즉 법 일꾼들이 인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들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합니다.
북한 사회주의 헌법이나 형법에도 분명하게 인권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의적인 통치가 아닌 제정된 법률에 근거한 통치, 법치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유엔을 중심으로 법치를 위한 사법 인력들의 교육훈련 기준들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남북한도 사법인력, 법 일꾼들의 법치실현을 위한 인권교육 등을 위해 같이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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