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순] 북한인권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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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여러분, 올해는 봄 가뭄에 장마철에도 비가 내리지 않는 ‘마른 장마’까지 겹쳐 농사에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다. 이 곳 중부지방도 논밭이 말라있을 뿐만 아니라 저수지의 물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지방에서는 생활에 필요한 물이 부족하여 급수차가 물을 운반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남부지방에는 비가 내렸습니다. 어제 오늘 중부지방에도 비가 조금 내렸습니다.

저는 통일연구원에서 북한인권연구센터 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지난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공식 요청으로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상세보고서를 우리말로 번역하였습니다.

전체 분량이 371 쪽으로 방대한 보고서라 번역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유엔의 보고서인 만큼 용어 하나라도 잘못 번역

되지 않도록 여러 차례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어제 최종 인쇄 작업을 마쳤습니다.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말로 북한 인권조사

위원회의 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을 읽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2013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1년 간 북한 내 인권침해가 국제사회가 형사처벌을 해야 하는 ‘반 인도범죄’에 해당하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북한 내

인권침해가 정권유지의 목적으로 당국에 의해 조직적이고 체계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반인도범죄’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조사위원회는 유엔총회 및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실에 북한인권을 지속적으로 다룰 현장사무소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3월 유엔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현장사무소설치를 포함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함에 따라, 이제 남한에 북한인권사무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대부분 유엔차원의 인권사무소는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지역 내에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북한당국이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서 남한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인권사무소는 본래 조사위원회가 목표했던 ‘반 인도범죄’에

해당하는 북한인권 침해의 책임자 처벌을 위한 실태조사 활동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인권상황을 증언해 줄 탈북민들이

대다수 남한에 정착하기 때문에 북한인권사무소가 다른 지역이

아닌 남한에 설치되는 것입니다. 사무소는 또한 북한 인권특별

보고관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조사위원회의 정책권고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산규모 상 큰 조직은 아닐 것으로 보이지만, 유엔차원에서

북한인권을 지속적으로 다룰 것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질 것입니다.

1996년부터 북한인권 백서를 발간해 온 통일연구원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북한인권사무소가 여러분 북한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개선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