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유엔인권이사회 대북결의안을 근거로 구성된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직 호주 대법관, 전직 인도네시아 검찰총장, 세르비아 인권운동가로 구성된 3명의 조사위원이 지난 8월에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공청회, 관련기관 및 단체 면담을 실시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중간 활동결과를 9월 16일에 열린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보고했고, 10월 영국 런던에 이어 미국 워싱턴에서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현재도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사무국 직원들이 한국을 방문해 탈북자 면접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엔 차원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은 북한에서 “체계적이고 중대한” 인권침해가 가해자에 대한 아무런 처벌 없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대부분 유엔차원의 조사위원회는 분쟁으로 대규모 인명살상 및 폭력, ‘대량’ 인권침해가 이루어진 지역인 수단, 리비아, 시리아, 동티모르 등에서 사실 조사를 위해 활동했습니다. 수단 다르푸르 조사결과를 토대로 가해자가 국제형사 재판소에 넘겨졌으며, 리비아 경우에도 반 인도범죄의 책임자인 카다피 일가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바 있습니다.
유엔 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다 강경한 접근을 위한 출발점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또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성을 규명하고 국제형사처벌의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활동이 남북한 ‘대화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망동’이라고 비난하면서, 탈북자들의 북한인권 관련 증언이 허위로 만들어진 ‘중상모략’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남한에 입국한 탈북주민들의 입을 통해 북한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잔혹한 인권상황이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북한당국이 체제에 대한 불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정치범수용소 내 인권상황, 공개처형, 고문 및 비인도적 대우, 이동의 자유 침해, 외국인 납치를 포함한 강제실종 등 9가지 침해사안은 국제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반 인도범죄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북한당국이 체제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되는 계층에 대해서 무자비한 처벌을 하는 것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정치적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개인의 존엄이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는 누구도 훼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한국 내 활동은 언론에서 큰 주목을 끌지는 못했습니다. 이는 다른 유엔 조사위원회 활동지역과 비교하여 북한 내 장기간 지속된 인권침해상황이 급박한 분쟁상황과 같은 새로운 국면으로 발전되지는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한계는 유엔의 북한 조사위원회가 북한 내 직접방문 조사를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탈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다양한 기관들이 북한인권 침해실상을 사안별로 시기별로 상세하게 파악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유엔차원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유엔 북한인권조사 위원회의 활동이 북한인권 침해 상황에 대한 책임성을 밝혀내는 중요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