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주민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지난주와 이번 주 북한인권 관련 큰 회의들을 치르느라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 통일연구원이 서울에서 이틀간 국제회의를 하고, 곧 바로 유럽의회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 가서 그 곳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유럽북한인권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유럽회의에도 영국, 폴란드, 프랑스 등 유럽국가에서 인권전문가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마침 두 회의가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북한인권 결의안 표결을 앞 둔 시점이어서 특별한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관한 유럽 북한인권포럼은 올 해 3회째로 2012년 영국 런던, 2013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바 있으며, 매년 유럽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2012년 1회의부터 참석했던 전문가들을 매년 초청하고, 새로운 전문가들을 추가시키고 있기 때문에 논의를 더욱 진전시켜 나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 해 동안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한 정보도 서로 교환한다는 점에서도 매우 의미가 있었습니다. 물론 활동하는 분야는 다르지만, 모두 북한인권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표는 동일하였습니다.
2013년 장성택 처형은 국제사회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이를 계기로 더 이상 누구도 북한인권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부인할 수없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정치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거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없이 정치적 처형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누구도 북한을 변호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 내 중대한 인권침해가 정권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반인도범죄’로 규정된 것입니다. ‘반인도범죄’의 경우에는 책임자에 대한 국제사회의 형사처벌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번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압도적인 찬성표로 통과된 북한인권결의안에 바로 북한인권침해 책임자에 대한 국제형사재판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의안은 찬성 111개국, 반대 19개국, 기권 55개 국으로 통과되어 주요 공동 제안국의 예상을 넘어선 의외의 결과였습니다. 물론 반대한 국가에 중국과 러시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통일연구원이 주관했던 두 개의 북한인권회의에서도 결의안에 포함되었던 ‘책임자 처벌’의 조항이 어떤 형식으로 최종 채택될 것인지가 주요한 관심사 중의 하나였습니다. 저는 지난 7일 간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 미국 북한인권 특사, 유럽연합인권특별대표, 대한민국 인권대사 등 핵심인사들을 모두 만나서 의견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모두 공통적으로 북한인권상황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공동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실이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책임자에 대한 처벌 등 책임성 규명과 함께, 북한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노력들도 병행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국제사회가 정한 인권기준들을 수용하고 이를 북한 법에 반영시키고 지키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 일꾼들이 자의적으로 인민들에게 가혹한 인권침해를 가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어긴 사람들은 제재를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개인을 출신성분(토대)을 근거로 차별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도 중지되어야 합니다. 사회적인 약자인 어린이, 여성, 노인,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특별한 배려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승인 없이 도강했다는이유로 가혹한 처벌에 가해지는 것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유롭게 이동하고,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국제사회가 말하는 인권은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결코 북한체제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가 아닙니다. 인권은 북한주민이 존엄하게 대우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인권존중의 가치가 북한 사회 전반에 제대로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