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순] 교정시설의 인권보호

0:00 / 0:00

어느 국가나 사회구성원이 법률로 합의한 질서를 위반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사법 절차를 거쳐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이 확정된 수형자, 형사피의자 및 구속영장을 받은 형사 피고자들은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징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따라서 범죄자들은 일반 사회구성원과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생각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유엔을 중심으로 인권 보호의 원칙들이 제시되면서, 범죄인들의 인권보호도 중요한 가치로 제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교정시설 내 인권보호에 관한 규정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 집행법의 목적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때에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범죄인에 대한 징벌차원을 넘어서서 교정교화를 거쳐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인식전환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의 교정시설 내 인권보호제도들이 빠른 시간 안에 개선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정시설을 방문해 인권피해조사들을 지속하고 있으며, 직접 수감자들의 침해진정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들과 동행해 구치소와 교도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탈북주민들과의 면접을 통해 북한 구금시설 내 인권침해실태를 조사하는 연구자로서 한국의 구금시설을 살펴보았습니다.

북한의 인권사안 중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교화소의 열악한 인권상황 입니다. 식량난 이후 탈북 및 사회일탈행위가 크게 확산되었고, 북한당국이 엄격한 처벌을 하면서 '교화생들'의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북한 교화소의 위치 및 규모에 대해서 수감경험이 있는 탈북주민과의 심층면접을 통해서 자료들이 수집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교화소 수감자들의 규모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어느 곳에서도 발표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화소에 직접 수감되었다가 탈북해 국내에 입국한 북한주민들을 통해 교화소의 실상들이 자세히 알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설규모를 초과한 인원들이 수용되어 있으며, 최소한의 위생 및 방역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최소한의 영양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강냉이밥과 염장 국만으로 면역력이 극도로 저하된 상태에서 질병에 노출되면 생명의 위험에 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깨끗한 물과 최소한의 위생시설도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공중 보건 상 문제도 매우 심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도 높은 강제노동에 동원되기 때문에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벌금 또는 과태료를 완납하지 않아서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수감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노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강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제노동'은 원칙적으로 금지 되어 있습니다.

각 국가들은 교정시설의 인권보호기준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유엔은 1인당 최소시설규모, 영양, 위생 및 보건 기준 등을 포함한 인권보호의 규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정시설의 인력들이 인권보호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감자들을 구타하거나 하는 인권 침해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관련 법률에 인권존중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화 소 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인권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