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순] 남조선인권대책협회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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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여러분, 지난 한주간도 추운 날씨에 건강히 지내셨습니까? 이제 한 해도 저물어 갑니다. 이 번 주에도 북한인권 관련하여 여러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표결을 거쳐 상임이사국 5개국과 비상임이사국 이사국 10개국 중 11개 국가가 찬성하여 북한 인권문제를 정식의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3년 동안 북한인권문제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정식으로 논의될 것입니다.

북한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가 정권적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인도에 반하는 죄'로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북한당국은 북한 인권문제가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회의장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북한은 미국, 일본, 남한의 인권문제를 지적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 중앙정보국의 고문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를 유엔안보리에 회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번 주 북한의 남조선인권대책협회는 '남조선인권유린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저도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았습니다. 2010년부터 조국통일연구원이 남한의 인권상황을 비난하는 내용을 발표하여 왔습니다. 주로 매년 3월경에 발표하였고, 분량도 6-7쪽으로 매우 간략하였 습니다. 그리고 매년 조금씩 다르게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해에는 조국통일연구원과 남조선인권대책협회가 공동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올 해 남조선인권대책협회가 지적한 남한인권실태에 대한 내용은 국제사회가 특정국의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방식과 매우 다릅니다. 정확한 피해자에 대한 조사에 근거하기 보다는 남한 언론에 보도된 사건과 사고의 내용들을 각색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부분은 있지 않은 사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남한에 온 탈북 민들의 현실을 마치 중국에서 강제로 송환된 탈북자들의 상황과 동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20여 년동안 직접 남한에 온 탈북민들에 대한 인권조사를 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또한 남한에 입국한 탈북민들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도 관여해 왔습니다. 탈북민들이 남한에 입국하면 진짜 북한에서 온 탈북민인지 중국조선족인지를 구분하기위해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조사 시설에도 인권담당관이 배치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인권보고서가 제대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누가 조사했는지도 모르는 통계수치를 인용하거나, 막연하게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물론 인권침해사실을 증언한 사람의 개인정보 보호는 철저히 보장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권의 피해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표현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내부 혹은 국제 인권단체들이 많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권단체들의 감시활동이 있기 때문에 국가권력에 의한 폭력과 인권침해가 예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구제조치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쟁이 일어나는 현장에도 국제인권단체들이 접근하여 사실을 알리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은 더 이상 정치적인 사안이 아닙니다. 이미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관심을 갖고 대처하는 사안으로 국제사회의 일원 으로 인정받으려면 국제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인권침해국으로 지정되면 국제무역거래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국가들은 자신들의 인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법률과 제도를 보완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북한에서도 이러한 노력들이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