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역사를 바꾼 망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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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14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나비 필레이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문제를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월말 회담을 가질 유엔인권이사회는 북한의 인권실태를 조사할 기관을 설립하는 대책을 고려할 것입니다. 20만여명의 정치범들이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레이 인권최고대표가 북한 인권상황에 관한 발언을 하기 전에 과거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이러한 발언을 먼저 한적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북한이 고립된 독재국가라서 현장 조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전보다 북한의 인권유린과 정치탄압을 경험한 탈북자들이 많습니다. 한국에서 거주하는 탈북자들은 2만5천여명이나 되며 다른 나라에 사는 탈북자들은 5천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필레이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14호 정치범 수용소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23년을 보낸 신동혁씨를 포함한 탈북자들과의 면담을 가지며 북한을 직접 방문하지 못하더라도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공산주의 독재 국가들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폭로하는 데 망명자들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2010년 10월10일 87세에 사망한 북한 '주체 사상'의 주요 인물이며 이론가였던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가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황 전 비서는 1997년 한국으로 망명하여 북한의 개인숭배, 정치탄압과 인권유린을 포함한 북한의 현실을 한국과 국제사회에 폭로하여 13년동안 반공산주의 활동을 했습니다. 황 전 비서와 같은 고위 망명자들, 정치범이었던 망명자들과 인권유린을 겪은 다른 탈북자의 증언과 반독재 활동은 상당히 중요하며 앞으로 북한이 개방된 후 북한 독재체제의 역사를 이해하고 기록하는 데 그들의 증언이 결정적 자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1940년대후반부터 1989년까지 공산 독재시대로부터 목숨 걸고 민주 국가로 망명한 동유럽 사람들의 증언은 아주 귀중한 정보였습니다. 특히 고위층 망명자의 증언은 더욱 그러했습니다. 이러한 고위 망명자들의 예로 1970년대 뽈스까 군 정보장교 출신 리차르드 쿠클리느스키 대령과 로므니아 차우셰스쿠 공산독재주의 국가의 해외정보국 대장으로 루마니아 독재자와 그의 아내의 비밀을 많이 알고 있던 미하이 파체파 장군이 있습니다. 구 소련 국가수반이던 스탈린의 딸 스베틀라나 알릴루예바까지 아버지가 사망한 지 14년후 1967년 미국으로 망명하여 소련의 공산주의 독재 체제를 비난하는 선언과 활동을 했습니다.

쿠바 공산주의 독재자이던 피델 카스트로의 딸인 알리나는 스탈린의 딸처럼 외국으로 망명한 후 세상을 돌아다니며 토론회나 연설을 통해 아버지와 삼촌인 라울 카스트로의 잔인한 독재 체제와 쿠바의 인권 유린을 반대하는 선언을 합니다. 구 소련, 동유럽과 쿠바와 같은 경우 그 나라들이 고립된 공산주의 독재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 목숨 걸고 망명했습니다. 북한의 경우 구 소련이나 동유럽 공산주의독재국가들보다 이동의 자유가 심하게 제한되어 있고, 정치탄압, 언론 검열과 당국의 감시와 통제가 훨씬 더 심하기 때문에 망명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북한의 인구는 약 2천400만 명인데, 한국과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탈북자는 3만명이나 됩니다. 다른 공산주의 독재국가를 탈출한 망명자 수와 비교하면 수가 아주 적습니다. 예를 들면, 쿠바의 인구는 1천 만 명 정도 됩니다. 1990년대 구 소련과 동유럽의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진 후 쿠바 망명자들이 1년에 2만명 넘게 목숨 걸고 미국으로 오기도 했습니다. 쿠바 사람들은 약150만 명, 즉 쿠바 인구의 약15%나 미국 플로리다 주 남동부의 해안도시 마이애미와 그 주변에 살고 있습니다. 구 소련의 공산주의는 1917년부터 1990년까지 73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북한의 공산주의 독재 체제는 1948년부터 현재까지 65년이나 지속되었으며 이젠 제3대 권력세습까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북한이 언젠가 개방된다면 김씨 일가의 독재정권, 개인숭배, 권력세습과 인권탄압의 역사를 파악하는 데 탈북자들의 증언과 글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려고 계속 노력해야 하며, 북한의 정치 탄압과 심각한 인권유린에서 벗어나려는 탈북자들을 보호할 도덕적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