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몇 주 동안 국제사회는 중국 공안에 붙잡혀 있던 30-40 여명의 탈북자에 대해 많이 우려했습니다. 탈북자들이 탈북 과정에서 붙잡혀 강제북송 되면 상당한 위험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본적인 인권을 무시하는 북한에서 재판 절차 없이 정치범수용소에 갇힐 수 있습니다. 탈북 과정에서 한국사람이나 기독교 선교사를 만났을 경우 강제 북송 된 탈북자들은 공개처형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1984년에 유엔 난민 협약을 비준했기 때문에 탈북자들을 보호해야 하며, 탈북자들이 강제북송을 당할 경우 북한에서 심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엔 난민 협약에 따라 그들을 강제북송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중국은 탈북자를 계속 '난민'이 아닌 '불법적 경제 이주자'로 규정하여 북한으로 강제 북송 해 왔습니다. 이유는 중국과 북한의 동맹관계나 조 중 국경조약체제 때문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북한인권보호 단체들, 미국의회나 한국 국회의 의원들이 중국에서 붙잡힌 탈북자들을 석방시켜 한국으로 보내기 위해 끊임없이 활동해 왔습니다. 지난 3월5일 미국 의회의 중국 위원회는 탈북자에 관한 청문회를 열고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을 유엔 난민 협약 위반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56세인 한국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중국 내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해 주한 중국 대사관 앞에서 천막을 치고 지난 2월21일부터 단식농성을 벌여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국제사회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중국 공안에 붙잡힌 탈북자들은 모두 북송 되었다고 한국의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이번이 첫 번째 탈북자 집단 강제북송이 되는 것입니다.
대다수 탈북자들은1990년대중반 '고난의 행군'이후로 북한을 탈출했습니다. 한국 통일부 자료에 의하면 1993년부터 2011년까지 2만2천550 여 명의 북한 주민들이 탈 북 하여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1993년 북한 주민8명이 탈 북 하여 한국에 머물게 된 후 탈북자는 급속히 증가했습니다. 2011년에는 2천737여명이 한국으로 탈 북 했습니다. 난민을 위한 유엔 고등 판무관 자료에 의하면 1993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이 아닌 제3국에서 난민인정을 받아 거주 하게 된 탈북자들은 4천955명이나 됩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나라는 북미의 미국과 캐나다, 중남미의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유럽의 영국, 도이췰란드, 프랑스, 벨기에, 노르웨이, 중동의 이스라엘, 예멘, 아시아의 싱가포르, 태국,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23개국 입니다.
국제법과 유엔기관에 의해 자국을 떠난 사람이 다시 자국으로 돌아갈 경우 처벌과 박해를 받게 되면 그를 무조건 난민으로 인정하고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1951년 유엔 난민협약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들을 계속 강제 북송 해왔습니다.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은 북한 정치, 경제, 사회 체제, 또한 같은 북한주민들 사이에서도 북한의 출신성분으로 인한 심한 차별과 독재체제를 이유로 고향을 떠나는 것 입니다. 식량난도 북한 체제의 모순 중에서도 특히 출신성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북한이 경제를 소생시켜 현대국가로 생존하려면 국제사회에 참여해야 합니다. 국제사회에 참여하려면 국제인권기준부터 지켜야 합니다. 북한의 지도자가 된지 얼마 안된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인권을 심하게 탄압하던 아버지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유산을 포기할 기회가 찾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 인권 유린을 멈추지 않고 정치범 수용소를 계속 운영하며 강제 북송된 탈북자들에 대한 극한 처벌을 계속 한다면 그 기회의 창은 순식간에 닫혀 버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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