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북한인권조사위 설립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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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개 회원국을 포함한 제22차 유엔 인권 이사회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며칠 전 북한 정권에 의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을 조사할 조사위원회 설립을 제안하는 결의안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인권이사회 결의안은 과반수로 통과되므로, 47개국중 24개국이 이 결의안을 지지하면 통과됩니다. 유럽연합과 일본이 작성한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된다면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역사상 최초로 설립되는 것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에 의해 설립된 조사위원회는 심각한 국제법 위반과 반 인도적 범죄 행위를 조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2011년8월22일 수리아 (시리아)에서 내전이 벌어졌을 때 수만 명의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되었는데 바샤르 알 아싸드 대통령 정권에 의한 반 인도적 범죄를 조사하는 위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유엔기관과 세계인권실태를 조사하는 여러 유엔 회원국, 여러 나라의 비 정부 기관과 국제인권보호단체들에 의하면 북한은 세계 최악의 인권탄압국입니다. 북한은 유엔 가입국으로서 지켜야 할 '세계인권선언,' 북한이 1981년9월14일에 인준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국제규약,' 또는 북한이 인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유엔협약에 의한 책임을 지지 않고 국제법에 의해 보호해야 할 모든 인권을 심하게 유린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기본적인 인권으로 생각하는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금지합니다. 그래서 자유세계에서는 정상적인 행동으로 여겨지는 행위지만 북한에서는 재판과 절차 없이 정치범수용소에 갇힐 수 있습니다.

북한은 정치범수용소의 존재를 계속 거부해왔지만, 위성사진과 정치범수용소에서 탈출해 탈북한 정치범과 국제인권보호단체 전문가들의 증언에 따르면 15만에서 20만 명까지 재판 절차도 없이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 갇혀 있다고 합니다. 북한 정치범의 대부분은 탈북하려다 중국 공안에 붙잡혀 강제 북송된 사람, 가족의 생존을 위해 북한의 비공식적인 장마당에서 장사를 한 사람, 또는 다른 정치적, 종교적 이유로 구속된 사람들입니다. 북한 정치범들은 가족의 '연좌제'라는 제도에 의해 3대까지 구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씨 일가 정권의 피해자들은 북한 주민들뿐만이 아닙니다. 2년전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북한인권위원회는 '북한의 외국인 납치 범죄'라는 제목의 북한의 납치 행위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63년동안 미국, 한국, 일본, 중국, 네데를란드 (네덜란드), 프랑스, 기니, 이딸리아 (이탈리아), 요르단, 레바논, 말레이시아 (말레이지아), 싱가포르, 타이 (태국)와 로므니아 (루마니아) 등 전세계 14개국에서 18만108 명을 납치했습니다.

김일성 전 주석,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또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정권하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은 60년 넘게 열악했는데 왜 이제 와서 그러한 인권 조사 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에 대한 답은 북한이 고립된 독재국가이기 때문에 현장 조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 15년동안 국제사회는 북한인권실태에 대해 많이 알아냈습니다. 특히 '고난의 행군' 이후로 예전보다 많은 북한 사람들이 탈북했습니다. 대다수의 탈북자들은 김씨 일가 정권에 의한 인권유린과 정치탄압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한국에서 거주하는 탈북자들은 2만5천여 명이나 되며 다른 나라에 사는 탈북자들은 5천명이 넘습니다. 14호 정치범 수용소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23년을 보낸 신동혁씨와 함경남도 요덕군에 위치한 요덕 정치범 수용소에서 10년동안 수감생활을 한 강철환씨를 포함한 탈북자들의 증언으로 김씨 일가에 의한 사악한 인권침해가 폭로됐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와 앰네스티 인터에셔널과 같은 인권보호단체들이 위성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북한정치범관리소의 실태를 계속 감시해 왔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정치범수용소를 포함한 북한의 인권유린을 인정하고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미리 고려했다면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설립 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설립되어 북한의 인권 유린이 반 인도적 범죄에 해당된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면 나중에 국제사회로부터 처벌 받을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