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칼럼] 국군포로들을 기억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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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년전인 1950년 6월25일 김일성 북한 국가주석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북한은 1950년6월25일 전쟁 개시일로부터 한국군과 유엔군이 서울을 해방시킨 9월 25일까지 한국에서 8만2천959 명의 포로를 북한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 이후로도 수 천명의 한국 사람들이 북한 비밀요원들에게 납북됐습니다. 1953년7월27일 휴전 이후로 한국과 유엔군은 북한으로 귀국하려는 북한 포로들을 송환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처음 8천343명의 국군포로를 한국으로 돌려보냈지만, 2만2천562명의 한국 전쟁 실종자들의 운명을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한국 국방부와 여러 연구단체에 의하면 아직도 국군포로 약 560명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고 합니다. 약3년전 한국 정부는 북한에 있는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송환을 위해 북한에 대가를 지불하는 방안을 고려했습니다. 북한은 현재까지 한국에서 북한으로 강제로 끌려간 납북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한국전쟁 때 붙잡힌 국군포로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키면서도 이들이 자진해서 북한에 남아 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국군포로와 납북 자를 위한 금융 보상을 하더라도 북한 당국은 그들을 한국으로 돌려보내지 않겠다는 겁니다.

또한 약3년전 한국 국방부 국군포로대책위원회는 베트남 즉 윁남전에 나갔다가 1966년 9월 9일 사이공(현 호찌민)에서 실종되었던 당시 23세이던 안학수 하사를 한국 통일부에서 납북자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전 국군 포로 1호'인 안학수 하사는 한국전쟁 이후 첫 국군포로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안 하사는 베트남전 때 포로로 잡혀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을 거쳐 강제 납북되었습니다. 북한 당국은 북한방송으로 사실과 달리 안하사를 월북자로 소개하고, 베트남에서 잡힌 그를 공산주의 선전을 위해 이용했습니다. 1970년대 중반에 한국에서 잡힌 남파 간첩의 진술에 따르면 1975년 안 하사는 북한을 탈출하려다 총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같은 진술에 따르면 안하사는 온몸에 상처가 있었는데 그런 상처는 안하사가 당한 고문의 결과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쟁 중 군복을 입은 상태에서 포로로 잡힌 군인들은 국제인도법, 즉1949년에 체결된 제네바 협정에 따라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1949년 제네바 협정에 따르면 포로를 억류한 국가나 단체는 그를 인도적으로 대우할 의무가 있으며 당연히 고문을 해서는 안되고 포로를 선전 목적으로 이용해서도 안 됩니다. 안하사를 베트남에서 포로로 잡아 중국을 거쳐 강제 납북, 고문을 하고 선전 목적으로 이용하며 결국 총살했다는 것은 아주 심한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 위반입니다.

공산주의 독재 국가들이 인권을 심하게 유린한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2007년 미국 국방부는 '한국전쟁 포로들의 소련 이동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국군 포로들이 소련으로 끌려간 장소와 당시 그들의 모습을 자세히 묘사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한국전쟁 때 붙잡힌 미군 포로들이 아직까지 러시아에 생존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미국과 러시아가 협력하여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1992년 이 보고서 작성을 도운 전 북한 내무성 간부겸 군총정치국장이던 탈북자에 따르면 수천명의 국군 포로들이 소련의 침엽수림 지역에 있는 수백여 개 수용소로 이송되었다고 합니다. 소련이 제2차대전과 다른 전쟁 포로들이 사망할 때까지 몇 십 년 동안 침엽수림 지역 한가운데 있는 수용소에서 강제노동 시켰다는 이야기 또한 그저 새로운 소식이 아닙니다. 국제인도법에 따르면 전쟁이 끝난 후 적군 포로들을 송환해야 하지만, 소련과 북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전쟁이 북한의 침략으로 일어난 지 62주년이 되는 날에 국군포로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이 좀더 경제를 살려 다른 동북아시아 국가들처럼 번영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국가로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국군포로들의 이송과 관련된 정보, 또는 다른 납북 자와 관련된 정보를 빠른 시간 내에 공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