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홀로코스트 즉 나치의 유대인 학살 생존자이며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엘리 위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1955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인권 유린, 정치 탄압, 인종 차별과 폭력과의 투쟁을 상징하는 유명인사였습니다. 세계 지도자들과 인권 운동가들, 세계 여론과 언론이 그의 타계 소식에 깊은 슬픔을 표했습니다.
엘리 위젤은 1928년 로므니아 왕국의 도시 시게트 (Sighet)에서 정통 유대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위젤은 1944년 나치에 의해 독일의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수감되어 있는 동안 왼팔에 수감 번호 "A-7713"이 새겨졌고 위젤의 어머니와 아버지, 세명의 여동생은 나치 수용소에서 사망했습니다.
홀로코스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사악한 반인륜, 비인간적인 범죄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홀로코스트로 인해 강제수용소에서 희생된 유럽 유대인수는 6백만명 정도였습니다. 엘리 위젤의 회고록인 '밤' (La Nuit)은 나치에 의해 온 가족을 잃은 생존자의 입장에서 본 홀로코스트 이야기를 전합니다. 엘리 위젤은 1986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엘리 위젤은 북한 인권상황을 조사하여 개선하려는 정책 방안을 찾는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당시 미국 보스턴 대학의 교수였던 엘리 위젤은 2006년에 바츨라프 하벨 전 체코 대통령과 본데빅 전 노르웨이 총리와 함께 세계적 로펌인 DLA 파이퍼(DLA Piper LLP)에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북한인권위원회와 협력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 협력의 결과는 2006년 발행된 보고서 '실패한 인권 보호: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행동을 촉구하다'였습니다. 이어서 북한인권위원회와 DLA 파이퍼는 2008년 '실패한 인권 보호: 해결되지 않은 난제, 북한'이라는 보고서를 출판했습니다. 위젤, 하벨과 본데빅은 2006년, 2008년, 각 보고서의 머리말을 공동작성했습니다.
위젤, 하벨과 본데빅은 북한의 인권 문제가 북한의 안보 위협에 밀려 차등순위가 되어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보호책임 원칙"은 모든 국가가 자국민을 인권 유린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2006년 보고서에 북한 정부가 자국 주민에 대한 보호책임을 지는 데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06 보고서에서는 이미 공개된 모든 관련 정보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와 인터뷰를 토대로, 유엔 기구들의 권고 사항을 무시하고 자국민을 반인도 범죄로부터 보호할 책임을 회피한 북한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북한을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비전통적인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북한의 핵•생물•화학 무기 생산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2008년 출판된 보고서는 2006년 보고서의 후속편으로서 북한 인권에 관한 문제들을 다뤘습니다. 2008년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 정권이 어느 정도의 국제원조를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북한 주민은 여전히 식량 정책과 차별적인 '성분'이라는 지도부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정해진 사회계급제도로 인해 국제기구나 양자간 원조기구로부터의 식량을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2006년의 '실패한 인권 보호' 보고서 이후 나온 다른 연구는 북한이 지속적인 수용소 운영을 통해 기본인권을 잔인하게 침해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반체제 인사 처우문제에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북한정권이 외국인 납치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계속해서 회피하고 있다는 사실도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인신매매나 착취,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난민 발생 문제와 그 영향에 대해 설명하며, 국제사회에 대해 몇가지 정책 권고를 했습니다. 그 정책 권고 중에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북한 정권에 의한 반인륜 비인간적 범죄를 다뤄야 한다는 권고도 있었습니다.
그 권고는 2013년 2월 이행되었습니다. 그 때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조사범위는 생존권 침해, 정치범 관리소에 의한 침해, 고문과 비인간적인 처우, 자의적 구금, 차별, 표현의 자유 침해, 생명권 침해, 이동의 자유 침해, 외국인 납치를 포함한 강제 실종 등 9가지를 포함합니다. 조사위원회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11개월동안 조사를 하며 한국의 서울, 일본의 동경, 영국의 런던, 미국의 워싱턴에서 80여명의 탈북자와 북한 전문가들이 참석한 북한 인권 유린 공개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240여명의 탈북자들은 신변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증언했습니다. 이들의 증언이 담긴 372쪽의 자료가 2년전 2014년 2월17일 공개된 보고서에 추가되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 완전한 책임 추궁을 목표로 하고, 특히 북한에서 일어난 인권침해가 비인간적 반 인륜 범죄에 해당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조사위원회는 따라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반인륜 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을 권고했습니다. 조사위원회 보고서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4년 12월과 2015년 12월, 북한인권 실태에 관한 회담을 했습니다. 세계 인권 운동 지도자이자 개척자이던 엘리 위절은 그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고 타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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