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북의 비밀처형과 공개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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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비정부기관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과 미국에 본부를 둔 '북한인권위원회'는 8월12일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공동으로 발표회를 유치하면서 북한에서 조직적이며 광범한 비밀처형이 일어났다는 증언을 공개했습니다. 이 발표회는 유엔 북한인권 위원회 위원들이 서울을 방문하기 며칠 전에 열린 것입니다. 위원들의 방문을 앞두고 유엔 북한인권 위원회 실무진들은 벌써 한국에 나와 있습니다.

이 국제 발표회에서 주요 증인은 북한 함경북도 회령시 무산리 소재 전거리에 위치한 인민보안부 12호 교화소에서 1997년7월부터 2000년7월까지 수감되어 있던 탈북자입니다. 그 당시 인민보안부는 '사회안전성'의 명칭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증인은 1998년 5부터 1999년 11월까지 약 200명에서 300명까지의 비밀처형을 직접 목격한 후 직접 시체를 처리했습니다. 비밀처형은 최소 세 달에 한번, 빠르면 한 달에 세 번씩 있었습니다. 비밀처형이 있을 때마다 5명에서 10명까지 처형을 당했습니다. 전거리 교화소에 수감되던 다른 탈북자들에 의하면 조직적인 비밀처형이 1999년이후에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희생된 북한 주민들은 1990년대말 김정일 정권을 반대하거나 비판하거나 김정일 정권에 관한 불평을 표현한 이유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직접 지시가 국가안전보위부나 인민보안부에 내려져 교화소에서 비밀처형을 당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 미국 국무부의 '북한인권연례보고서, 유럽연합,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북한인권위원회,' 한국에 위치한 '통일원'과 '북한인권정보센터' 와 같은 비정부기관들은 북한의 끔찍한 인권 유린을 계속 폭로해 왔습니다. 또는 2009년 초 제2의 권력 세습을 위한 준비 과정이 시작된 후 외국과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권탄압국인 북한에서 공개 처형도 계속 있었습니다. 약 2년전 한국 언론은 북한의 류경 국가보위부 부부장이 북한 당국이 불러놓은 다른 고위간부들 앞에서 반 공개 형식으로 총살을 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류경 보위부 부부장의 죄목은 '개인축재,' 즉 외화 축적이었다고 하는데 한국언론과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북한 고위간부들의 이반을 막기 위한 행위라고 하였습니다.

2009년말 북한은 소규모의 초기 시장경제를 탄압하기 위한 화폐개혁을 단행했고 이로 인해 많은 북한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모은 돈을 하루 밤에 잃었습니다. 그 이후 박남기 노동당 계획재정부장이 화폐개혁 실패의 희생양으로 공개처형을 당했습니다. 한국 언론의 따르면 2009년부터 현재까지 수십 명의 북한 고위간부들이 공개처형을 당했습니다.

북한에서 고위인사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공개처형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제사회와 언론은 북한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 공개처형에 대해 특히 2005년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우려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 한 탈북자가 북한에서 벌어지는 공개 처형 장면을 몰래 찍은 담은 동영상이 인터넷 사이트와 여러 나라의 방송을 통해 방영되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5년전 '좋은벗들'이라는 대북지원 단체는 끔찍한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이 단체는 탈북을 시도했던 북한 주민 15명이 함경북도에서 한 다리 위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 처형을 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15명중 13명은 여성이었습니다.

2년전 프랑스의 수도 파리에 본부를 둔 언론감시단체 '국경 없는 기자회'는 북한 국영회사의 국장급 관리가 허가 없이 해외에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로 공개처형을 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에서 일어나는 재판과 공개 처형은 정의와 정당한 법의 절차와 거리가 멉니다. 21세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유럽연합, 미국, 한국과 다른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사법제도에서는 범죄로 고발된 사람은 유죄가 증명될 때까지 무죄로 간주됩니다.

북한에서 끊임 없이 일어나고 있는 비밀 처형과 공개 처형은 공산주의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경고로 실시하는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국경을 자유로이 건너고 국제전화를 거는 것은 기본적 인권입니다. 그러므로 바깥 세계로부터 들어오는 정보의 흐름을 막기 위해 탈북하려던 사람이나 국제 전화를 허가 없이 걸었다는 이유로 사람을 처형한다는 일은 아주 심각한 인권 유린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 제도는 일반 사람들과 고위관리,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비밀처형이나 공개처형을 당한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류경 보위부 부부장, 박남기 전 노동당 계획재정부장과 다른 북한 고위인사들이 공개처형을 당한 것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입니다.

북한은 인권 상황을 개선시키지 않으면 북한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경제개혁마저도 이뤄지지 못할 것입니다. 국제 사회에 참여하려면, 국제 기준의 인권을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아직까지도 적절한 재판 없는 처형, 특히 비밀 처형과 공개 처형을 일삼는다면 세계화 시대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는 점점 더 멀어질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