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칼럼] 국제인권보호법과 북한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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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유엔 가입국으로서 '세계인권선언'을 지켜야 합니다. 또는 북한이 1981년9월14일에 인준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에 의해 보장된 기본적인 인권인 의견, 표현, 정보, 결사와 종교의 자유를 부여해야 합니다. 북한은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을 인준했지만, '꽃제비'라 불리는 거리에 버려진 아이들이 아직까지 존재하며 강제북송된 탈북 여성들이 북한의 구류장이나 정치범관리소에 구속되어 고문과 다른 무자비한 처벌을 당합니다.

지난 10월3일 인도네시아 법무장관 출신인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제67차 유엔총회에 북한 인권상황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15만에서 20만명까지 수감되어 있는 북한의 정치범관리소의 사악한 현실에 대해서 유엔 가입국 대표들에게 알렸습니다. 유엔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 의하면 외국 라디오방송, 중국 휴대폰과 DVD를 통해서 바깥세계로부터의 정보가 북한으로 계속 흘러 들오면서도 북한 당국이 북한헌법상 보장한 의견,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의 경제 위기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유린에 의한 것입니다. 특별보고관에 의하면 북한 인구의 2천400만명의 약 3분의 1, 즉 1천만600 여명이 영양 불량이나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영양실조, 열악한 위생 상황과 무너지고 있는 북한의 병원과 보건제도 때문에 출산모사망률과 유아사망률이 계속 높습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에 의하면 경제적 어려움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북한의 출신성분으로 인한 심한 차별입니다. 식량난도 북한 체제의 모순 중에서도 특히 출신성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주민성분, 또는 출신 성분으로 알려진 북한의 사회차별제도는 계급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북한은 모든 주민을 성분제도에 의해 3대 계층 51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3대 계층은 '핵심 계층,' '동요 계층' 또는 '적대 계층' 등 3개이며, 51개 분류란 각 계층을 다시 분류함을 의미합니다. 지난 6월에 발행된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북한인권위윈회 보고서에 따르면 동요계층과 적대계층이 1천600여만명이나 되며 북한 전체 인구의 약 72%를 차지합니다. 그들이 바로 영양불량과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는 주민들입니다. 이번 유엔 북한인권보고서는 지난 7-8년동안 탈북자들이 연간 2천 여명이 한국에 정착했다고 합니다. 2012년 1월부터 7월까지 북한 여성들 656명을 포함한 탈북자 915명이 한국에 정착했습니다.

탈북자들은 탈북 과정에서 중국에서 붙잡히면 강제 북송되어 재판 절차 없이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갇힙니다. 1951년 유엔 난민 협약에 따라 중국은 탈북자들을 보호해야 하고 북한에서 심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강제북송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중국은 탈북자를 '난민'이 아닌 '불법적 경제 이주자'로 규정해 북한으로 강제 북송해 왔습니다.

유엔특별보고관은 북한 당국이 우선 '선군 정책'을 재고하여 국가 자원을 북한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높이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특별보고관이 북한 당국이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유엔인권고등판무관과의 협조를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연좌제,' 즉 죄인의 가족과 친지들까지 처벌하는 제도에 의해 구속된 주민들을 석방시켜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보고서는 강제북송을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하며 제3국에 정착하거나 경유하는 탈북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유엔 북한인권보고서 권고 부문을 보면 북한 당국이 국제인권보호법에 명시된 책임을 지고, 유엔인권고등판무관과 유엔대북 인권 특별 보고관이 북한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관찰하고 법이 지배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도울 수 있도록 북한 입국을 허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북한의 식량 배급 그리고 배급의 대한 감시를 국제 기준에 맞게 해야 하며, 국제인도주의 단체들이 배분을 감시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그것은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는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