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유엔인권보고관 입북 허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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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여러 나라 인권보호 단체들은 북한인권 조사위윈회 보고서 발표 2주년을 기념해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토론하는 국제회의와 전문학술회를 유치했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과 세계 금융 중심지인 뉴욕에서도 그러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2월 19일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주미 북한인권위원회, 또 다른 미국과 한국 단체들이 '북한 인권과 안보의 결합'을 주제로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톰 말리노프스키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담당 차관보와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포함한 많은 고위 인사들과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전문가들과 탈북자들이 이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유엔의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2014년 2월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1개월동안 실시한 자료조사 및 탈북자와 인권전문가의 증언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2014년 3월 17일 유엔인권이사회에 공식 제출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 완전한 책임 추궁을 목표로 하고, 특히 북한에서 일어난 인권침해가 비인간적 반 인륜 범죄에 해당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조사범위는 생존권 침해, 정치범 관리소에 의한 침해, 고문과 비인간적인 처우, 자의적 구금, 차별, 표현의 자유 침해, 생명권 침해, 이동의 자유 침해, 외국인 납치를 포함한 강제적 실종 등 9가지를 포함합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11개월동안 조사를 하며 한국의 서울, 일본의 동경, 영국의 런던, 미국의 워싱턴에서 80여명의 탈북자와 북한 전문가들이 참석한 북한 인권 유린 공개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240여명의 탈북자들은 신변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증언했습니다. 이들의 증언이 담긴 372쪽의 자료가 2년전 2014년 2월17일에 공개된 보고서에 추가되었습니다.

북한은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국입니다. 북한은 유엔 가입국으로서 지켜야 할 '세계인권선언,' 북한이 1981년9월14일에 인준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국제규약,' 또는 북한이 인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유엔협약을 준수하지 않고 국제법에 의해 보호해야 할 모든 인권을 심하게 유린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기본적인 인권으로 생각하는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금지합니다. 그래서 자유세계에서는 정상적인 행동으로 여겨지는 행위지만 북한에서는 재판과 절차 없이 정치범수용소, 교화소나 다른 구금 시설에 갇힐 수 있습니다.

북한은 정치범관리소의 존재를 계속 거부해왔지만, 위성사진과 정치범수용소를 탈출해 탈북한 정치범이나 경비대원, 또는 국제인권보호단체 전문가들의 증언에 따르면 8만여명에서12만 여명 까지 재판 절차도 없이 북한의 정치범관리소에 갇혀 있습니다.

'고난의 행군' 이후 예전보다 많은 북한 사람들이 탈북했습니다. 대다수의 탈북자들은 김씨 일가 정권에 의한 인권유린과 정치탄압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은 2만9천여 명이나 되며 다른 나라에 사는 탈북자들은 5천명이 넘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북한의 인권침해를 조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조사위원회가 김씨 일가에 의한 인권유린이 비인간적인 반인륜 범죄에 해당된다고 판단을 내렸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진전입니다. 조사위원회 보고서가 발간된 이후 2년동안 국제사회는 유엔기구를 중심으로 북한주민들의 인권 개선 노력을 본격화했습니다. 조사위원회 보고서 권고에 이어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는 2014년과 2015년 연속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인권 유린의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4년 12월과 2015년 12월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회의를 가졌습니다.

북한 당국은 국제인권보호법에 의한 책임으로 유엔인권최고대표와 유엔대북 인권 특별 보고관이 북한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관찰하고 법이 지배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도울 수 있도록 북한 입국을 허가해야 합니다.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북한의 식량 배급과 배급의 대한 검사를 국제 기준에 맞게 해야 하며, 국제인도주의 단체들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그것은 국제사회에 참여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