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 주민들은 집중 호우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를 포함한 유엔기관, 국제적십자와 비정부기관 관계자 등 20명은 지난 9월 6일부터 9일까지 북한 당국 관계자들과 함께 수해 지역을 둘러봤으며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 유엔 기관은 북한 주민들을 지원하려 하지만, 북한 정부는 주민 구호나 지원보다는 김씨 일가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유엔 기관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수해 현지 조사가 마무리된 9월 9일 또다시 유엔 결의를 심하게 위반하면서 제5차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9월 16일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에 본부를 둔 북한인권위원회 (HRNK)와 미국 콜로라도 주에 위치한 상업위성사진 분석업체인 'AllSource Analysis'가 함경북도 회령시 근처에 위치한 전거리 12호 교화소 수해 현장을 담은 위성사진과 분석을 공개했습니다. 12호 교화소에 일반 죄수들도 있지만, 중국으로부터 강제북송을 당한 약 800명의 여성들을 포함한 정치범들도 수감되어 있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는 이 위성 사진과 분석을 공개하면서 수해 지원을 고려하고 있는 유엔 기관에 '인권 우선 계획' 채택과 이행을 권고했습니다. 즉, 유엔 기관이 북한 내에서 지원을 해 준다면 인권 유린을 고려해야 합니다. 북한인권위원회는 특히 정치범 관리소나 교화소에 수감되어 있는 정치범들의 보건 및 위생 상태를 조사하여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UN COI)는 2014년 3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유엔 체계의 '인권 우선 계획' 채택과 그 실현의 근거는 모두 북한 인권 상황이 처한 중대함에 있다"고 했습니다. 보고서는 유엔 사무국과 관련 기구가 이 계획을 "긴급하게 채택하고 이행"하여 "북한과의 모든 교류가 실질적으로 고려되었음을 확실히 하고, 보고서를 포함해 북한 인권을 둘러싼 일련의 우려들을 해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유엔이 "반인류적 범죄의 계속을 막기위해 이 전략을 즉각적으로 적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013년 12월, 한국 출신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인권 우선 계획을 도입했습니다. 반 총장은 2014년 4월 있었던 3명의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과 만나,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의 2014년 보고서에 대해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유엔의 '인권 우선' 대응책을 지원하기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유엔의 모든 조직 체계가 '인권 우선 계획'이라는 통일된 방법을 사용하길 바란다"는 희망이 들어있습니다. 또 인권 우선 계획은 "모든 유엔 기구의 효율적인 협력과 정보 공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혜자에 대한 접근 면에서 인권에 기초를 두고 국제 기준에 의거한 명확한 연관 체계를 구축할 것"과 "보고서에 기록된 광범위한 인권 유린 실태를 줄이기 위한 국제기구 각 분야의 노력을 보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유엔 총회는2014년 12월에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에서 "북한인권위원회로부터 권고안 수행을 지시받은 관계자들은 이를 속히 진행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북한 관련 업무에 인권 우선 전략을 적용한다는 것은 곧 관련 기구의 정책과 계획이 유엔 인권 원칙 및 북한인권위원회 보고서 권고 사항에 협력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인권 유린의 위험에 있는 주민에 대한 정보를 유엔에 제공하는 일이나 업무 전반에 있어서 인권에 기초를 둔 방법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유엔 협약 기구와 서울에 설치된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를 포함한 유엔의 특별 절차에 협조함을 뜻하기도 합니다. 2014년 결의는 "전체 유엔 기구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같은 특별 절차 담당자들과 건설적인 대화와 협력을 할 것,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현장 중심으로 운영할 것"등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각각의 기구는 물론 다른 방법으로도 인권 우선 계획을 달성할 수 있으나, 관건은 '북한 관련 사업에서 어떻게 인권에 대한 우려를 최대한 반영시킬 것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권 권고 수행은 북한으로의 접근과 북한 정부와의 협력에 자칫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사안이기에 국제기구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인권위원회 보고서에 드러난 대량 아사 문제, 식량 배분과 보건에서의 불평등, 수용소 내의 기근과 어린이 학대, 강제 북송된 사람들에 대한 반인류적 범죄는 더 이상 국제기구가 간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인권위원회 보고서는 유례 없는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의 해결을 위해 유엔 전체가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인권 증진이란 핵심 목표에서 국제기구가 한 발 물러났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인도적 책임을 수행하는 기구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유엔 기관에 의해 수해 지원이 이뤄진다면 열악한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할 근본적인 방안도 찾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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