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탈북자 증언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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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통일부에 의하면 올해 11월 중순에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수는 3만여명에 도달할 예정입니다. 북한이 여러 고위 간부들도 특히 지난 몇 년동안 김정은 정권 하에서 망명했습니다. 그들 중 김씨 일가의 비자금을 관리하던 북한 금융기관 고위 간부도 있고, 해외 정보를 관리하던 보안기관 간부도 있고 외교관도 있습니다. 그러한 고위 인사들 중에 로씨야 극동지역이나 다른 지역에서 김정은의 '혁명자금,' 즉 북한 지도자의 통치자금을 관리하던 인물도 있었습니다. 지난 8월 태영호 북한 주영공사가 한국으로 망명했습니다.

태영호 공사는 북한의 고위 엘리트 계층에 속한 인물입니다. 태영호 씨는 단마르크 (덴마크), 스웨리예 (스웨덴), 유럽연합 담당 과장을 거쳐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으로 파견되어 10년 동안 영국에서 근무했습니다. 태영호 씨는 2015년에는 김정은의 친형인 김정철이 유명한 가수 에릭 클랩턴의 런던 공연장을 찾았을 때 동행할 정도로 김씨 일가와 가까운 인물이었습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은 김씨 왕조의 실태를 폭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특히 마약 생산과 무역, 위조화폐나 무기거래를 포함한 김씨 일가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북한의 불법 해외경제활동을 이해하는 데 고위 탈북자들의 증언은 아주 중요합니다.

2010년 10월10일 87세에 사망한 북한 '주체 사상'의 주요 인물이며 이론가였던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가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황 전 비서는 1997년 한국으로 망명하여 북한의 개인숭배, 정치탄압과 인권유린을 포함한 북한의 현실을 한국과 국제사회에 폭로하면서 13년동안 반독재 활동을 했습니다. 황장엽씨는 북한의 상황이 냉전시대 동유럽에서 탄압이 가장 심하던 로므니아 (루마니아) 공산주의 독재체제보다 10배는 더 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서울에서 황장엽씨가 개인 연구소인 '민주주의 정치 철학 연구소' 출범식을 가졌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한의 인민들을 굶겨 죽이고 인권을 유린하는 생지옥을 만들고 식량배급마저 유지 못해 시장 경제의 문을 열지 않을 수 없게 된 것도 독재의 산물이지 외국 원조의 산물은 아니다"'고 말입니다. 황 전 비서와 같은 고위 탈북자들의 증언과 반독재 활동은 상당히 중요하며 앞으로 북한이 개방된 후 북한 독재체제의 역사를 이해하고 기록하는 데 그들의 증언이 결정적 자료가 될 것입니다. 1945년부터 1989년까지 공산 독재시대로부터 목숨 걸고 민주 국가로 망명한 동유럽 사람들의 증언도 아주 귀중한 정보였습니다. 특히 고위층 망명자의 증언은 더욱 그러했습니다. 이러한 고위 망명자들의 예로 1970년대 뽈스까 (폴란드) 군 정보장교 출신 리차르드 쿠클리느스키 대령과 로므니아 차우셰스쿠 공산독재주의 국가의 해외정보국 대장으로 루마니아 독재자와 그의 아내의 비밀을 많이 알고 있던 미하이 파체파 장군이 있습니다.

구 소련, 동유럽과 꾸바 (쿠바)와 같은 경우 그 나라들이 고립된 공산주의 독재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 목숨 걸고 망명했습니다. 북한의 경우 구 소련이나 로므니아를 포함한 동유럽 공산주의 독재국가들보다 이동의 자유가 심하게 제한되어 있고, 정치탄압, 언론 검열과 당국의 감시와 통제가 훨씬 더 심하기 때문에 망명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북한의 인구는 약 2천500만 명인데,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는 3만 명 정도 됩니다. 다른 공산주의 독재국가를 탈출한 망명자 수와 비교하면 수가 아주 적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꾸바의 인구는 1천 1백만 명 정도 됩니다. 꾸바 사람들은 약120만 명, 즉 꾸바 인구의 약11%가 미국 플로리다 주 남동부의 해안도시 마이애미와 그 주변에 살고 있습니다. 구 소련의 공산주의는 1917년부터 1991년까지 74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북한의 공산주의 독재 체제는 1948년부터 현재까지 6년이나 지속되었으며 제3대 권력세습까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북한이 언젠가 개방된다면 김씨 일가의 독재정권, 개인숭배, 권력세습과 인권탄압의 역사를 파악하는 데 탈북자들의 증언과 글은 역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유엔 기관, 국제 기구와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려고 계속 노력해야 하며, 현재 북한의 정치 탄압과 심각한 인권유린에서 벗어나려는 탈북자들을 보호할 도덕적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