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반공 혁명과 공산주의 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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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심하게 탄압하는 공산주의 독재 국가를 유지하는 데 그 공산주의 국가를 위성 국가로 설립한 강대국의 역할이 결정적입니다. 로므니아, 마쟈르, 벌가리아, 체스꼬슬로벤스꼬와 동도이췰란드는 소련의 군화발에 짓밟혀 공산주의 국가가 되어 버렸습니다.

소련은 1945년 후반부터 1980년대까지 40년 넘게 주민들의 인권을 심하게 유린하는 그 동유럽 나라들의 공산주의 독재정권들을 유지했습니다. 냉전시대에 공산주의 체제를 무너뜨려는 주민들의 대혁명이 3번이나 3개국에서 일어났습니다:

1956년 마쟈르 수도인 부다뻬슈뜨 (부다페스트); 1968년 체스꼬슬로벤스꼬 수도인 쁘라하 (프라하); 1989년 로므니아 수도인 부꾸레쉬띠 (부카레스트). 1956년 마쟈르 수도인 부다뻬슈뜨에서 반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소련은 육군, 낙하산, 기갑 17 사단을 마쟈르에 배치했습니다. 소련군과 전투하다 마쟈르 시민 수천 여명이 희생되고 2만5천명이 구속되었습니다. 1968년 ‘쁘라하 봄’ 때 체스코슬로벤스꼬 주민들이 무혈 혁명을 통해 개혁과 개방을 이끌어 나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소련이 소련군을 체스꼬슬로벤스꼬에 배치하여 ‘쁘라하 봄’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1989년12월에 일어난 로므니아 반공산주의 혁명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구 소련 지도자들보다는 융통성이 있었던 소련 공산당 서기장 미하일 고르바쵸프가 개혁 정책을 이끌어 나가려 했습니다. 또한 고르바쵸프는 다른 동유럽 공산주의 지도자들을 개혁과 개방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로므니아의 독재자 니콜라에 차우셰스쿠는 1971년 북한을 처음 방문할 때부터 북한식 독재자 개인숭배와 ‘주체 사상’에 첫눈에 반한 나머지 로므니아를 계속 북한 식으로, 즉 권력 세습을 바탕으로 하는 절대주의적 독재 국가로 유지하기를 원했습니다.

차우셰스쿠는 막내 아들인 ‘니쿠’를 권력세습을 위해 준비시키고 ‘우리 식 사회주의’를 설교하며 와르샤와 (바르샤바) 조약기구 회담에서는 다른 공산주의 독재 국가 지도자들 앞에서 고르바쵸프가 제안하는 ‘개혁과 개방’을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1989년12월 차우셰스쿠 정권을 무너뜨리려는 주민들의 대혁명이 일어났을 때 소련은 차우셰스쿠 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군대를 배치하지 않고 로므니아 사태를 가만히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동유럽 공산주의 독재국가들이 고르바쵸프의 개혁과 개방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르바쵸프는 주민들의 자유 의사에 의해 행동한 것뿐이었습니다. 구소련과 동유럽 주민들이 독재정권, 정치탄압과 인권유린을 더 이상 참지 못해 개혁과 개방을 원했습니다. 주민들이 자유로이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표현하고 자유투표를 통해 정치 지도자를 뽑는 나라는 굶주림으로 고생하지 않고, 공산주의 국가로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중국은 북한을 통해 무력으로 한반도의 분단을 유지했고 60년넘게 김씨 일가가 정권을 유지 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관계 역사는 냉전시대에 로므니아와 구소련의 관계처럼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듯이 아주 복잡합니다. 북한은 중국을 많이 의지하는 위성국가인데도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1950년대초반에 황금 시대였지만 특히 1960년대후반 중국의 ‘문화 혁명’ 때는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중국은 떠오르는 강대국입니다.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군사력도 중요하지만, 중국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인권을 중요시 하는 2010년대 사악한 인권 탄압 국인 북한을 국제사회 앞에서 영원히 변호할 순 없습니다.

지난 3월21일 제 22차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는 47개 인권이사국의 투표 과정 없는 합의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를 조사하여 그것이 반 인도범죄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위원회 (Commission of Inquiry, COI) 설립안을 채택했습니다. 조사위원회가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나 외국인 납치를 포함한 인권유린이 반 인도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내리면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 고위 간부들을 반 인도범죄자로 헤이그에 위치한 국제형사재판소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에 고발해야 한다고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고발할수 있는 유엔 기관은 유엔안보리 뿐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을 고발하기 위해 안보리 이사국인 중국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중국이 처음부터 이 과정에 동의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중국은 북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엔안보리 제재안에도 처음에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특히 북한의 2012년1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2013년 제3차 핵실험 이후로 중국이 북 핵 제재에 동참해 왔습니다.

그래서 유엔인권위원회가 김정은과 다른 북한 간부들을 반 인도 범법자로 국제형사재판소에 고발해야 한다고 판단을 내리면 중국이 이러한 과정을 영원히 반대할 가능성 또한 그리 높지 않게 됩니다. 고르바쵸프와 차우셰스쿠의 교훈으로 중국식 경제 개혁과 개방을 계속 거부하는 김씨 일가는 언젠가 ‘중국의 날개’를 잃을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