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대 칼럼] 북한의 협박을 어떻게 봐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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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최근 들어 대남 협박의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9일, 남측 언론사의 비무장지대 취재에 대해『남조선 군부가 15개 언론기관들을 비무장지대와 그 인접지역으로 끌어들여 반북 모략자료를 만들고 있다』며 이것이 계속된다면 인명피해를 비롯한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또 지난 10일, 남한 민간단체가 북쪽으로 날려 보내는 삐라 중단을 요구하며 남한정부가 중지대책을 마련해 통고하지 않으면 북한 군대가 결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통보해 왔습니다.

또 북한은 13일에는 최근 발표한대로 남한 정부 및 관광공사가 소유한 금강산 부동산에 대한 동결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같은 일련의 북한 행동은 문제, 모순, 억지, 생트집으로 가득찬 깡패적 협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남측 언론사의 비무장지대 취재는 이 지역의 자연 생태계 취재에 목적을 두고 있고 정전협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은『민사행정 및 구제사업 외에는 누구도 비무장지대에 들어갈 수 없다』는 정전협정 1조 9항을 들어 시비하고 있지만 정전협정의 같은 조항에는 군사정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으면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42만 5271건의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정전협정의 무효화를 선언한 북한이 이제와서 정전협정을 들먹거릴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또 남한측의 대북 삐라 살포는 남한당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민간단체들이 자의에 의해 벌이고 있는 인권운동이요, 민주통일운동의 일환입니다. 탈북자 단체들은 지난 2월부터 김정일의 호화생활을 담은『DVD 삐라』즉 동영상 삐라를 고무풍선에 매달아 북쪽으로 날려 보내고 있는데 그것은 북한의 최고 통치자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진실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리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남한과 같이 민주화된 사회에서 개인이나 단체가 합법적 방법으로 북한 인권개선운동을 벌이는데 대해 정부가 간섭하거나 통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북한이 금강산내 남한정부 소유인 이산가족면회소에 대한 동결집행은 명백한 남북합의 위반행위입니다. 이산가족면회소는 남한당국이 북한당국과의 합의하에 600억원을 들여 지은 재산인데, 금강산관광이 재개되지 않는다하여 분풀이로 이것을 동결하는 것은 법을 무시한 강도행위나 다름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이처럼 남한당국 및 기업들과 맺은 합의와 계약을 휴지조각처럼 멋대로 버릴 경우, 어느 외국기업이 북한에 투자를 하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북한당국은 이번 조치로 국제신용 추락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것을 잃고 있음을 알아야합니다. 특히 남한의 천안함 침몰에 북한이 연루됐을 것이란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북한의 강탈적 협박은 그 의혹을 더욱 부추기는 계기가 됐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