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작년 12월 1일 이른바 '12.1조치'로 불리는 남북관계의 차단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 조치는 개성공단을 오가는 육로통행 시간대를 축소하고 시간대별 통행 인원 및 차량수를 줄이는 한편 개성공단에 상시 체류하는 자격을 소지하는 사람수를 880명으로 제한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12.1조치' 당시 국방위원회 김영철 실장이 개성공단 실태 파악을 위해 방문한 과정에서 "6.15와 10.4선언을 부정하고 대결 정책을 추구하면서 남북관계를 고의적으로 악화시켜온 남한 당국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19일 개성에서 열린 남북회담에서 12.1 조치에 따른 육로 통행의 제한을 풀어 줄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회담 남측 대표단장을 맡았던 김영탁 통일부 남북회담 상근대표의 19일 발표 내용입니다.
김영탁: 북한 측은 기업경영의 애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육로 통행 및 체류제한 조치를 그 이전과 같이 풀어줄 용의가 있다고 표명을 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도 북한이 이번 회담에서 12.1조치를 스스로 철회하겠다고 밝힌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통행과 체류의 제한을 담은 12.1조치는 북한의 군부가 주도적으로 내렸다는 점에서 군부의 개성공단에 대한 인식 변화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12.1조치 철회의 배경에는 그동안 후계 문제로 복잡했던 북한이 내부 체제 결속을 어느 정도 해결했기 때문에 이젠 경제난 해결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도 나돌고 있습니다. 남북경협 시민단체인 남북포럼의 김규철 대표입니다.
김규철: 대북 사업자들에 따르면 개성공단에서 벌어들이는 외화뿐만 아니라, 쌀과 비료 등 인도적인 물품의 지원을 염두해 둔 북한의 카드가 아닌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대북 기업인은 북측이 식량 사정이 어려운지 얼마 전까지 평양을 방문할 때마다 재정적 지원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남측에 요구한 토지임대료 5억 달러는 과거 한국이 북측에 연간 지원했던 쌀과 비료의 지원액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이 기업인은 말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북한의 12.1조치가 나온 이후 몇몇 대북 전문가들은 남측의 쌀과 비료 등의 인도적인 지원을 조건으로 북한이 개성공단 정상화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